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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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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의를 2가지 시각으로 봤습니다.  1. 수강자 2. 강사   확실히 " 보통 " , " 실무상 " 이 들어가면 이게 본인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세무사님의 실무경험이 제대로 묻어나는 강의였습니다!   저도 나름 실무강의를 찍어보고 준비하면서 너무 내 경험만 이야기하나? 라는 고민에 뺐던 부분이 많은데 경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걸 보니 " 경험 " = " 콘텐츠 " 가 확실하군요 ㅎㅎ   부동산 법인 설립 전 어짜피 취득 예정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위한 자본금을 알아두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전문 느낌 제대로,,!!!   본점 소재지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면에도 활용되는데,  취득세 중과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처음알았습니다.    보통 국세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는 모르쇠하는데, 사업을 하나 맡겨주셨으니 지방세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어서  ' 이 강의,, 한번 볼 강의는 절대 아니구나,, ! ' 생각했습니다 :)   5년만 지나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않는다?    이거야말로 미래를 그려주는 기장에 맞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이부분 설명드리고 미리 법인설립할 수 있게 진행해야겠습니다 ! (당장 내일 업체 방문미팅 예정인데 아는척해야겠네요 히히)   역시 공부를 시작할땐 보고싶었던 강의 먼저! 하루하루 쌓아가는 기분은 역시 좋군요, 자극받을 콘텐츠 준비해주신 와캠퍼스 너무 감사합니당!    
내가 경험한 일 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과정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긴 경험이 있나요??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게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제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의 사수가 경험하는 과정을 보고 건설업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마디 "세무사님 큰일났어요. 00법인이 영업정지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몇몇 건설업 법인들이 컴플레인을 걸고, 심지어 이관하고 그로인한 갈등으로 인해 그 당시 저의 사수와 세무사님이 싸우고 사수가 퇴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던 신입인 저의 모습.    이 때의 제 일기에는 "큰일났다.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현실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분위기가 어두웠고, 심각했어요.   이때의 과정 덕분에 거래처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더 귀기울이고, 나의 지식의 출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세법을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건설 법인을 듣기만해도 손이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었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그 파장을 일으킨 자본금이 뭔지, 비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건설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나봐요. 약 1년동안 꾸준히 공부했지만 용어부터가 어려워서 이해 못하고 헤매길 반복하던 중 와캠퍼스의 건설업 강의를 듣고 (업데이트 이전강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흐름을 알고 나니 구조가 보이고 그로 인해 재미를 붙이고 여러 매체를 통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금을 맞추고, 지금 리뉴얼 된 건설업 기장 실무 강의를 들으며 3월 건설법인 신고까지 완료했어요🙋🏻‍♀️🙋🏻‍♀️   물론 트라우마를 극복허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와캠퍼스의 건설업 기장 실무 뿐만 아니라 이상화 세무사님의 재무제표 분석 강의 같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들 덕분에 이론이 단단해져서 극복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3월 마음이 지치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성완 6일차는 시간관리 마무리하고 전에 듣던 신입사원 회계마인드 19강부터 현재 업데이트된 마지막 강인 21강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글을 다 썼었는데, 버튼이 뭔가 잘못 눌러져서 화면전환 되면서 글쓴게 다 날라가버렸습니다.ㅠㅜ. 자동재생기능이 생긴것처럼,  몇분마다 한번씩 자동저장되는 기능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램을 남기면서 다시 글쓰기 시작합니다. ㅠㅜ  신입사원 회계마인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실생활과 주변에 있는 가게들로 쉽게 설명해주시고, 기초개념을 쉽게 머리속에 넣게 도와주십니다.  19강~21강은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4가지와 회계기준, 재무제표 구성요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현금주의 vs 발생주의에 대해 역시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우선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4가지 이해가능서,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와닿을수 있다. 그리고, 수익(효용)과 비용도 삼성전자와 붕어빵장사를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다가왔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요소는 재무상태표는 시점, 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는 1년간의 흐름으로 보통 설명하는데, 재무상태표는 시점에 찰칵하고 찍은 사진, 손익계산서 외 2는 1년짜리 동영상으로 플로우로 설명해주시니 더 쉽게 이해됐습니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직접대응(1:1대응)은 차변=대변으로, 간접대응(기간안분)의 대표적인 감가상각비를 감각상각비란 말이 생소할 분들께 인테리어비용을 예시로 쉽게 이해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현금주의 vs 발생주의는 실생활에서 쓰는 현금주의와 다르게 회계에서 쓰이는 발생주의에 대해 이전 강의에서 설명해주셔서 가볍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강의도 너무 궁금합니다. 업데이트 기다리겠습니다.  회계 기초개념을 처음 접했거나 쉽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싶을때 들으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일을 하면서 틈틈히 공부를 하다보니, 아직 많은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일도 아주 가끔씩이지만...! 조금씩 재미있어지는게 느껴지네요 :)   다른강의를 통해 감가상각에 대해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기도했지만 오늘강의를 들었지만 아직도 잘모르겠고 놓치던 부분도 있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되니 다음부터는 조금 덜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 강의 정리 1. 세법상 감가상각 특징 중 - 당해년도 회계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시켜주지 않음 - 임의상각제도 중 시기 : 5년 정액법으로 반영하고 있다해서, 5년이 지나고서 남아있는 미상각액을  반영하지 못하는것이 아님 -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경우, 시인부족액과 전기상각부인액중 적은금액을 손금 가능   2.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중 내용연수  - 무조건 5년이 아닌 업종 및 신고내용연수를 검토 - 고정자산등록 에서 내용연수 반영하는 란 옆에 기준내용연수도움표를 확인 할수 있음 - 내용연수 신청?은 자산의 취득일이 포함된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3. 감가상각비명세서 검토사항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명세서상 기말 미상각잔액과 아래의 내역 확인 -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  - 고정자산조정명세서? 미상각잔액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리스,렌트/자가 에따라 다름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이월명세를 작성하는 이유가 혹시 자가차량의 손금불산입금액과 리스.렌트 차량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구분하여, 자가차량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 → 자가 손금불산입은 자본금과적립금 서식에서 유보로 확인되지만 리스.렌트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기에 추후 손금처리를 위해 작성한다(세무사님 답변으로 공부 ! )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경우 1% 가산세 (22.1.1)   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유보세무조정 사후관리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한도초과액 유보분 > 내용연수이후 또는 시인부족액 있는경우 유보 - 가능 >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유보 -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