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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법인신설 개인병행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그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 :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세 :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됨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따라오는 것이 영업권임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것임 하지만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띄고 있어 권리금이 아닌 영업권으로 책정함   영업권의 효과 - 법인 : 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 개인 : 영업권의 가치만큼 자금회수 가능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영업권 평가 방법 - 감정평가 -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특수관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시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기 보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책정해야 함 두가지 방법 중 감정평가가 영업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호 오늘은 4가지의 법인 전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일 해오면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되어서 지식이 +1 되었다!
  1. 민원증명 출력 및 전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시기      ∙ 정기,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 결의 후 발급가능     2) 소득금액증명      ∙ 매 년 5월 신고 ( 7월 1일 이후 조회 ~ 다음 해 6월 30일)     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정기신고 및 결정 후 수정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1~2주 내 )   2. 세무서/ 우체국 업무    1) 세무서 방문 하는 경우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고서 서면접수 => 접수증 수령 필수    ∙ 전자세금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민원창구 방문 시 우대창구 이용 (가능)    ∙ 방문 전 대기자수 확인   2) 우체국 방문    . 우편발송, 등기(일반/빠른등기), 등기영수증 관리   3) 담당자 확인 방법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3.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여부/ 주소지 동일여부) ∙ 업종코드 (분류표 참고) , 주업종/부업종 / 업태/ 종목 작성 유의 ∙ 개업일자 : 사업 시작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개시 20일 이내 신청, ∙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신청 ∙ 임대차내역 입력 (본인/타인) ∙ 사업자유형 : 간이/일반/면세 ∙ 인허가사업여부 : 여/부 (교육,음식점,건설 등) ∙ 의제주류면허 신청 : 의제판매업 (일반소매)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 본점여부/ 법인성격 (영리일반) / 사업연도 (01월 01일 ~ 12월 31일) ∙ 자본금 / 설립등기일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확인 후 작성 ∙ 회사구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 액면가액, 총 발행주식수 주주명부 확인 , 주주명부 등록 , 공동 대표, 각자 대표   [휴폐업신고] ∙ 폐업일 말일 25일 이내 신고할 때만 홈택스 /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 처리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유의 ∙ 폐업 처리 시 대출 상환 요구 등 사전 검토 ∙ 폐업 사유 : 법인전환/ 사업부진 / 포괄양수도 / 기타 등
설립 절차  개인 - 대표자 신분증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법인 - 설립등기(법인등기부등본)를 먼저 내야 사업자 등록 가능   의사 결정 개인 - 대표자 혼자 결정 법인 - 이사회를 통해 결정   책임  개인 -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법인 -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짐   독립성 개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법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대표자 급여 또는 배당 등) 이러한 이유로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여 자본조달에도 유리함   부동산 운용 개인 : 양도소득세 발생 법인 : 법인세 합산과세(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음)   상속, 증여, 가업승계 개인 - 명의 이전 또는 포괄양수도 법인 - 주식으로 명의 이전 또는 가업승계   기타 개인 : 지역보험료, 입찰제한(법인만 입찰 가능한 경우가 있음) 법인 : 정책자금이나 입찰에 개인보다 유리함, 청산절차가 있어 개인보다 사업을 접는게 복잡함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지를 만들어 체크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게 더 나은지 판단하기 용이할 것 오늘은 예전에 듣다 말았던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 전환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내용이라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어요~! 머리로는 아는 내용인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비교해주시니까 제 머릿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중요성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저도 김수미 세무사님처럼 차라리 종이발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 저만 그런게 아니었군요!ㅋㅋㅋㅋㅋ 하지만 매출자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최대한 놓치지 않고 발급하는게 중요합니다!   매출 인식 기준 부가세와 법인세법상의 수익 인식 기준은 다름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진행률에 따라 계산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함     세금계산서 가산세!!! 일하면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ㅠㅠ 그래도 부가세 가산세까지는 괜찮은데 소득세 가산세는 아무리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구요... 하지만 이번 강의로 또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률 계산~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시행사를 맡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산식은 복잡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게 일했었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해단 1기를 참여하고 2기는 쉬어갔는데 확실히 이끌어주는게 없으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이번 항해단 3기는 참여했습니다! 전에 들었던 김수미 세무사님의 강의를 이어서 듣고 다 들으면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전환 강의를 들어보려고 해요~   다들 어떤 강의를 들으실 예정인가요?
바빠서 조금 느슨해 져있었는데 다시금 항해단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변화와 상진법상 주식가치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8.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 이런 흐름입니다.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권리금 -> 자가창설영업권 미인정  <산업재산권> -상표권: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ㅗㄸ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특허권: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실시할 수 있는 권리  *개인: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 (법인 잉여금 회수 or 가지급금 해소) *법인: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  상진법상 평가방법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순자산가액과 손익계산에 있는 순속인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구하게 되어있는데 양쪽 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감가상각 되며 무형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감가상각 비용도 손익계산서에 녹아지면서 이익도 조금씩 줄어져서 상진법상 평가를 할 때 주식가액이 낮아진다.  <개발비 자신인식요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비용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요건 인식한 경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