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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실무  -음식점 1. 배달엡 등 매출자료 준비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기타   ->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나오도록 출력  -> 개인 : 반기 단위로 출력 / 입력 (성실 신고 대상자 / 중요 업체 : 분기) -> 법인 : 분기 단위로 출력 / 입력    2. 매출 조회 방법  ->. 배달의 민족 : 베민 사장님 광장 > 셀프 서비스> 부가세 신고 자료 -> 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 매출관리> 부가세 신고 자료 ->쿠팡 이츠: 쿠팡이츠 사장님 포탈 > 부가세 신고 자료    --배달의 민족 : 기타 매출 -> 건별                     카드매출 -> 카과                     현금매출 -> 제외 , 국세청 현금 영수증 포함                      베민  만나서 결제(카드) -> 제외 , 국세청 신용카드 포함            배민 만나서 결제(현금) -> 건별    --요기요 : 온라인 신용 카드 -> 카과             온라인 휴대폰 결제 -> 건별              온라인 기타 -> 건별            현장 카드 -> 제외 , 국세청 신용 카드 포함             현장 현금 -> 건별    --쿠팡 이츠 : 신용카드 매출 -> 카과                 현금 영수증 매출 -> 제외 , 국세청 현금 영수증 포함                기타 매출 -> 건별      3. 매출 자료 비교 검토  - 신용 카드 매출 : 매장 오프라인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 앱등 결제 대행 카드 매출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홈택스 카드 매출     -> MAX ( 홈택 신용 카드 매출 , 포스 상 신용 카드 매출과 비교 검토) - 홈택스 카드 매출 + 배달 앱 카드 매출 =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 일치 여부 검토)     - 현금 영수증 매출 + ( 현금 매출 *) : 매장 오프라인 현금 영수증 + 배달 앱 등 결제 대행 현금 영수증  =  홈택스 현금 영수증 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 앱 등 결제 대행 + 기타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결산 첫번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결산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전자로 불러와지지 않는 자료를 잘 수령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습니다.   차량관련 필요자료 차량등록증 (렌트/리스계약서) : 구입일, 구입가격, 차종을 확인하여 부가세 공제대상인지, 소득세 한도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렌트/리스/할부 상환스케줄표를 받아서 할부원금과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공통경비 수도, 가스, 전기료 전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것은 제외하고 받습니다. 건물관리비, 임차료 (자가인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자료를 수령합니다. 해당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수령해야할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관련 경비 기부금관련 경비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것이 경비처리의 필수사항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각각 경비처리 가능한 한도가 다르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도소매 / 기타) 부가가치세 공제 / 불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입분)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 / 카페 등 :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 내역 식장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이마트, 지마켓, 홈플러스, 다이소, 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 X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 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우체국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 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차량유지비 / 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편의점, 슈퍼마켓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결제대해앗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과면세 겸영 사업자인 경우 (예 : 슈퍼마켓 등)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O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X 공통매입세액 : 안분계산 과세표준 구분 검토 제조업 : 제품 매출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도소매업 : 상품매출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간이 과세자 : 확정 1/1-12/31. 전환 : 1/1-6/30 포기 : 과세기간 개시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폐업 :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조기환급 : 매 1개월, 2개월, 예정신고기간 예) 7/7-7/31 , 7/1-8/31   신규 사업 자 : 개업연월일 ( 사업개시일 )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예) 사업자 등록 신청일  7/15, 사업개시일 1/1, : 1/1-6/30 사업자 등록 신청일 21.8.1, 사업개시일 23.8.1. : 21.8.1.- 8.31   매출/매입 자료 입력  1) 신고대상 증빙 : 적격증빙(부가세) 2) 적격증빙 예"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매출 * 제외대상 : 인건비;, 종이 영수증, 청첩장 등.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자료수집 및 자동분개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통장      신고서 출력 빛 첨부 순서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첨부서류 접수증-검증오류접수증(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개인)/ 가산세 검증 내역      국세청 합계표 : 홈택스-> 세무대리인/조회/발급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첨부 1장  관리용 세부내역 첨부 시 세로(출력 70%)    첨부자료  ->부가세 예장고지 미환급 검토 / 조기 환급(법인)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단말기(포스) 자료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기 자료    제로페이/ 지역 화폐 등 ->직불 결제 수단으로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상 구분하여 반영 -> 수수료 없는 경우 대부분이니 반드시; 별도로 있는지 확인 -> 포스 자료에 반영 되어 중복인 경우도 있으니 개별 파악 필요.    오픈마켓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하여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오픈 마켓 매출 자료 수령/ 누락 여부 검토  -> 오픈마켓 별 카드 매출/현금영수증/건별 매출 구분 입력 ->현금 영수증 매출은 합산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과 지교하여 조정.  ->건별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은 중복 신고 검토 하여ㅐ 조정.    사업용  신용 카드 미등록 키드  -> 거래처 등록에서 개인 카드로  구분하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상  기타 신용카드로 구분 변경을 확인 ->사업용 신용 카드 잘 못 구분 시 국세청 내역과 다른 경우로 사후 검증   `      
어제에 이어 결산 강의를 들었다. 오늘까지 빠른 결산을 위한 기초 강의였다.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전표 합치기 통장 간 대체가 일어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 통장을 실제 통장이 아닌 가상의 거래처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가상의 거래처는 잔액이 0이 되게 되어 검증의 효과도 있다.   이 내용을 듣는데 제일 처음 통장입력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났다. 어떤 거래처는 통장 간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일히 찾아서 하나씩 지우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강의에서도 옛날 방식이라고 하시는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씁쓸했다 ㅎㅎ   이 원리는 CMS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 있다.   -비용, 손실, 자산 비용과 자산은 수익에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비용은 효과가 단기적, 자산은 그 효과가 장기적이다. 자산성격이지만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능한 품목은  그 해가 당기순이익인지 손실인지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증빙별 부가세 영향과 손익의 예측 적격증빙없는 비용은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부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친다. 기숙사비용처럼 적격증빙 발행을 일반적으로 안해주는 비용, 보험료, 이자비용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처분손실 등의 분개 수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매출금액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때론 귀찮아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잡손실, 잡이익 등의 분개를 수정하곤 했는데 이 습관을 24년도부턴 버려야겠다.  
Ⅱ. 정확하고빠른결산실무를위한기초                         1. 결산 VS 세무조정=> 회계상이익VS 세무상소득         수익–비용= 회계상이익           회계상이익+ -세무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 = 세무상소득       (1) 세무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2)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2. 복식부기의기본원칙을이용한쉬운결산           (1)차변의합= 대변의합           수익비용// 자산부채           수익–비용= 기말(자산–부채) -기초(자산–부채)         (2) 방식             1) 확실한 것을적는다.           2)차대의원리를통해불확신한것을찾는다.                         3. 계정별또는거래처별전표합치기           1) 통장간대체             2) 체크카드대체                           4. 비용VS 손실VS 자산           출금의효과             비용-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단기적일경우         자산-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장기적일경우         손실-수익에대응하지않음                         5. 증빙별부가세영향과손익의예측               전표반영 부가세 손익영향 비고   1)적격증빙있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2)적격증빙없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3)적격증빙있는비용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4)적격증빙없는비용   일반전표 X O     5)적격증빙있는자산,부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음식점) 배달입 등 매출자료 준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기타 (위메프오 / 경기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등) 사업자상호 / 사업자번호 나오도록 출력합니다. 개인 : 반기 단위로 출력 / 입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 중요 업체 : 분기 단위) 법인 : 분기 단위로 출력 / 입력합니다. (중요 업체 : 월 다누이) 매출 조회방법 배달의 민족 : “배민사장님 과장” > 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자료 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매출관리 > 부가세신고자료 쿠팡이츠 :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부가세 신고자료 배달특급 : “페이코” > 아이디 : 사업자번호 / 비밀번호 : 별도설정 업체 유형 매출구분 비고 배달의민족 기타매출 건별   배달의민족 카드매출 카과   배달의민족 현금매출 제외 국세청 현금영수증 포함 배달의민족 배민만나서 결제(카드) 제외 국세청 신용카드포함 배달의민족 배민만나서 결제(현금) 건별   요기요 온라인 신용카드 카과   요기요 온라인 휴대폰 결제 건별   요기요 온라인 기타 건별   요기요 현장 카드 제외 국세청 신용카드 포함 요기요 현장 현금 건별   쿠팡이츠 신용카드매출 카과   쿠팡이츠 현금영수증매출 제외 국세청 현금영수증 포함 쿠팡이츠 기타매출 건별  
4. 간편장부대상자의범위                                 (1) 해당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 (당해년도기준이존재하지않음)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2)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결정또는경정으로증가된수입금액을포함)의합계액이 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         다만, 욕탕업의경우에는1억5천만원에미달하는 사업자로한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한납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 업종별로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수입금액은제외한다.) 의합계액이다음의구분에따라 금액이상인사업자를말한다. -2020년2월11일이후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분부 터적용한다     1) 매출누락의경우‘허위확인금액’은증거서류가없거나허위임을알면서계상한비 용등을의미하는것으로허위확인금액을판정할때확인서중‘   특이사항은’제외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적격증명서류가추후가공으로밝혀지거나매출누락이발견되 는경우는‘허위확인’으로보지않는다. (2) 책임범위성실신고확인결과사업자확인사항은사업자가확인하도록하고있고성 실신고확인결과특이사항기술서는원천적으로   징계대상인허위확인의대상에서제 외하고있으므로결국확인세무사는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명세서에대하여만책임을 지게되는것이다                     6. 사업자의사업소득유형별결산방식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매각 사업외자산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단순경비율 열거주의 O X O X X   추계–기준경비율 O X O X X   간편장부대상자 O O O X X   복식부기의무자 O O O X X   성실신고확인대상자 O O O X O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O O O O O   성실신고법인 O O O O O                     # 사업용재산매각소득(부가세신고서상과세표준명세에표시필요)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대상과세유형자산: (토지건물등) : 배제                               #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