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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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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엔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일 미라클모닝이라고 말하며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들었다. 평일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면 출근 전에 들을 수 있는데 주말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평일은 왜 몸이 말을 안들을까,.,ㅠㅠ   아무튼 오늘 배운 것은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들어가는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개시에는 잘 확인하며 매출이 안잡히게 비용처리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했을까..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줘야할 듯하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울 것 같다 ㅠㅠ)   2. 의제매입 확정신고 시 최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쪽에서 진행하면되고 예정신고 / 확정신고 두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에서하고 확정신고시엔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에서 진행하면된다. 그리고 어제 이해가 잘 안가는 현금매출시 재계산을해야한다는 것도 시소님이 남겨주신 댓글과 오늘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어제보단 조금은 이해가 갔다. (결론은 모든매출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재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한도액은 확정신고 때만 계산하여 반영이 된다고 한다.   3. 수출 수출은 그래도 맡고있었던 업체가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영세율매출명세서 내가 적어서 냈던것같은데,, 수출로 잡고 코드로 분류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것이였다니 ㅠㅠ 이번에는 코드 꼭 걸어서 불러와지는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가세 강의를 수강했다.   점심에 한 강의를 듣고 성장인증을 작성하려했지만 수강집계가 안되어 다시 집에와서 하나를 더 들었는데 다행이도 집계가 되었다..!  더 공부하라는 계시였을지도,,,   수강 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1. 카드 스크랩핑 시 거래처가 간이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불공제 혹은 카면으로 처리하지말자. 간이사업장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간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흠..)   2. 온라인(플랫폼) 매출 결제 수단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카드라고 되어있다고 모두 카과로 하면안되고 전자금융업(pg)에 등록이 되어있는 플랫폼이여야만 가능하다. 어차피 카과던 건별이던 매출로 신고하면 금액은 그게 그거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거래처는 분류를 잘못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홈택스 미등록 된 카드 / 혹은 등록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분실이나 갱신 등으로 다시 등록이 필요한 카드는 우리가 미리미리 놓치지 말고 챙기자!!   오늘의 강의는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 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강의였다.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다시금 일을 닥치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발자국 뒤에서 왜 이렇게 진행해야하는지의 대한 이유와 결론을 내지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는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