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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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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사장님들과의 통화중에서 언제 가장 긴장되느냐 누가 묻는다면 4대보험 사업장 취득일거에요. 어느정도 업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맞춰서 준비해주시지만 최초 사업장 취득하는 곳의 경우 직원 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맞춤형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하는지 그로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다양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도 이 사장님이 이 부분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저 사장님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질문이 같더라도 사장님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대답과 전달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혼자 만들어보고 대답하니까 엄마가 혼자 뭐하냐고 옆에서 슥 보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또 연습해보고 싶은것들은 상담 팬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실 업무를 하면서 당황했던 기억들이나 실수했던 부분들을 같이 적어가면서 나...이랬었지...현타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 중 하나가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열심히 공부해둔 덕에  직원 취득 내용 전달받으면서 요건 검토해보니까 대상되셔서 사장님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해드릴까요~? 라고 뿌듯함을 담아 여쭤봤는데 얼마 지원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 얼마 지원되는지 모르는구나...! 누가 뭐라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 뿌듯해했던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실무와 실무 공부의 과정이 시험공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다듬는 것들을 실무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알아가기도 하는 것의 반복 그래서 날이 갈 수록 알고 싶고, 만들고 싶고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어제는 덜어내고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경리업무를 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궁금한 점들로 인해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들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업무를 하면서 정리해서 드려야 할 서류들과 받아야 할 고지서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강의를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하시는 분이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님 이어서 더 쉽게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장료와 조정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장료는 매달 신고를 하게되는 인건비(원천세) 부가세신고의 비용이고 조정료는 1년에 한번 법인세관련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란걸 알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기장료가 나가고 일년에 한번 조정료 청구되면 그냥 납부했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용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하는 업무뿐만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업무 및 용어들을 안다면 문의드리거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때 의사소통 및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경리업무를 마스터하고 세무관련 자격증도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은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겠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자격증 공부 및 배우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 업무 능률도 오르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는 흐리지만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오늘의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 조금 잊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취업전 상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며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한 세금                  우리나라 - 10% - 신고기한      1기 (6개월) :        신고대상기간 : 예정 - 1.1 ~ 1.31 / 확정 - 4.1 ~ 6.30       법인 :             예정 - 4.25        / 확정 - 7.25       2기(6개월)       신고대상기간 : 예정 - 7.1~9.30 / 확정 10.1~12.31       법인            : 예정 - 10.25      / 확정 익년 1.2고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7.25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딱 3가지     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번 돈) 내는세금)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 중간예납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0   / 1.1~12.31       신고기한 : 11.30       / 익년 5.31         법인소득세        신고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1   / 1.1~12.31        신고기한 : 8.31         / 익년 3.31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         비용 : - 원칙 증빙 3 , - 인건비 ,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