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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주말동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복습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항해단 3기 15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18~)24강         제대로 이해하지 되지 않는 용어강의에 대해서는 필기노트를 쓰지 않는게 맞지만 ㅠㅠ (복사붙여넣기수준 ㅠㅠ) 항해단을 참여하다보니 계속 뭔갈 적고있네요 핳..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이미 필기를 시작했기에,  차후에는 내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ㅠㅠ   주말분 중에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이여서 내용을 끌어와봤습니다 :)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만료되고 퇴직하게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 요즘 1년~2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갱신가능성을 염두해둔 문구가 많은데,  갱신기대권의 침해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실업급여를 대비해 계약직근로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느낀점을 작성하겠습니다. 🥕🥕 최근에 유독 여러 거래처에서 입사자와 퇴사자 신고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다른 거래처이다보니 자료를 넘겨 받는 방법, 양식 등이 다른 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엑셀로, 어떤 곳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또 자료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저는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객님이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볼까?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세무사무소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역해준다면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들만 쏙쏙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각 공단 별 신고서 포인트   국민연금   - 사원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소득월액은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된다) - 익년 3월 연말정산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면 익년 7월부터 연말정산 반영된 소득월액으로 다시 그 다음해의 6월까지 적용된다 - 1일 입사 vs 1일 이후 입사(=2~31일 입사) - 1일 이후 입사이더라도 취득월납부여부에 희망 시 중도에 입사했지만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원래는 1월 이후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X)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보수월액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 자격취득은 대부분 최초취득으로 신고   고용산재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및 과태료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작성 시 주의 필요 -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되지 않음(cf.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계약직여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월평균보수에 일할계산이 필요하다 (ex. 월평균보수 300만원 시 총 30일 중 입사일이 16일이라면 근무일은 15일이기 때문에 300만원 X 15일/30일 = 150만원) -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 -> 일용직/초단시간근로자 신고 가능 여부, 최저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준다   공통 사항   - 법인 vs 개인 : 대표자 급여 신고 여부(feat. 직원 고용 및 소득 여부) -> 최초 취득 시 대표자 소득은 근로자 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신고, 이후 종소세를 통해 보수월액 결정 - 당월입퇴사 : 건강, 국민 X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 : 건강 O, 국민은 선택(신고서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만 납부, 나머지는 제외(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必)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다음연도 1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국민), 3월(건강,고용)까지 적용(다음연도 1월부터 최초 적용되기 때문)
세액공제 취약전 아동은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떄문에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제외 나이에 따라 한도가 있음 월세액 공제(현금영수증 발행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내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 개념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음)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반영 전년도 이후 입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상 급여 모두 일치 하는지 확인 자료가 빨리 오는 순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급여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   지급명세서 꼭 총괄로 넣어야 함 계속으로 넣을 경우 중도퇴사자가 안 나옴 금액 비교 꼭 해야함   당월귀속 당월 지급- 연말, 급여 합한 1개 신고서 당월귀속 차월지급-연말정산 1개 급여 1개(총 2개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X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공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자료요청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여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별 상세내역 PDF파일 반드시 암호 미설정 연말정산간소화사비스 외 자료 안경, 렌즈,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증빙서류 취학전 아동 교육비 월세공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전입신고여부 국외교육비   중도퇴사자 업무 사직서를 받는것이 좋음(실업급여 관련 퇴사 사유) 급여는 일 한 만큼 계산해서 입력 퇴사후 건강, 고용 정산(국민은 정산X) 요율기준으로 했으면 정산 불필요   납부기준- 급여를 반영, 미반영 파단 필요- 추가납부시 15일 전으로 신고시 다음달 신고서 반영(이후는 다다음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