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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동산이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을 우리는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그 관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하고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보통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세는 수입이나 소득이 없이 보유만 하더라도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형식이고 지방세는 납부세액을 고지해주는 형태이다. 국세는 과세표준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자진신고를 도와주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의 납부서 작성을 돕는 일을 해준다.  
부동산 공부 7일차 입니다 ㅎㅎ   가지급금은 이자에 대해 문제가 있고, 가수금은 아무 문제 없다!! 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왜 가수금은 문제가 없는지, 정말 아무 문제 없는건 아닌지 알게되어 꽤나 충격적인 강의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몰랐던게 많았다는 사실에 놀랍네요. (물론 상반기는 놀라움의 연속,,,,!!!)   아무래도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가족들의 증여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으니 그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간주취득세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앤이 이해하는 간주취득세   법인이 취득했던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있다면 그 부동산도 취득했다고 보고 비율만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 너무나 이중과세,, 그치만 이게 허용된다면 저라도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 샀다가 주식만 팔았을듯,,한,,,ㅎㅎ)   신기했던건 처음 A가 80%지분으로 늘어 80%만큼의 간주취득세를 냈었는데, 나중에 100%가 된다면 20%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당연한데 실무적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이 달라지는거까지 체크한적은 없었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다뤘던 양도차익 추가과세!!! 자본적 지출까지만 반영되기때문에 세금이 나올수밖에 없는거 한번더 공부했고, 비사업용토지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강의로 어느정도 감이 잡혀서 뿌듯합니다ㅎㅎ   강의가 얼마 남이 않았다는게 너무 아쉽지만, 오늘 공부도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강의를 와다다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들어서 몇개 안들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네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저는 꼭 제 스타일대로 적고 정리해야 공부가 되더라구요~ (아마,, 공부머리의,,부족이지 않을까,,,,,)   1강 부동산법인 설립 _ 완   중간에 지점 이야기가 추가되어 정리했던 내용에 추가하다보니 자리가 모잘랐어욥,,! (다른분들은 자리 넉넉하게 해두시길,,!)   지방세법은 우리가 건들지 않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지방세는 무시할 수 없더군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서 답답했는데 이번기회에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에서 업종별로 본지점을 각각 생각해야해서 한번 배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여러번 보고있습니다.     메모한게 너무 많아서 부동산 설립만 한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 2강은 보유중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장 처음은 재산세,종부세를 알아봤습니다.   보통 종부세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안내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강의를 봐주세요~ 이제 다음주부터 정말 항해단 시작이네요! 누군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며 서로 자극받아봅시다!
오늘은 강의를 2가지 시각으로 봤습니다.  1. 수강자 2. 강사   확실히 " 보통 " , " 실무상 " 이 들어가면 이게 본인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세무사님의 실무경험이 제대로 묻어나는 강의였습니다!   저도 나름 실무강의를 찍어보고 준비하면서 너무 내 경험만 이야기하나? 라는 고민에 뺐던 부분이 많은데 경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걸 보니 " 경험 " = " 콘텐츠 " 가 확실하군요 ㅎㅎ   부동산 법인 설립 전 어짜피 취득 예정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위한 자본금을 알아두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전문 느낌 제대로,,!!!   본점 소재지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면에도 활용되는데,  취득세 중과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처음알았습니다.    보통 국세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는 모르쇠하는데, 사업을 하나 맡겨주셨으니 지방세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어서  ' 이 강의,, 한번 볼 강의는 절대 아니구나,, ! ' 생각했습니다 :)   5년만 지나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않는다?    이거야말로 미래를 그려주는 기장에 맞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이부분 설명드리고 미리 법인설립할 수 있게 진행해야겠습니다 ! (당장 내일 업체 방문미팅 예정인데 아는척해야겠네요 히히)   역시 공부를 시작할땐 보고싶었던 강의 먼저! 하루하루 쌓아가는 기분은 역시 좋군요, 자극받을 콘텐츠 준비해주신 와캠퍼스 너무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