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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해결방법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
    1.    판매관리비 1)    지급수수료 -    사업소득내용 2)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품이 맞는지 확인(접대비성 내용) 3)    대손 상각비 -    대손 기준일 확인 4)    무형자산 상각비 -    영업권 – 5년 상각, 정액법 -    특허권 – 7년 상각, 정액법 5)    외화 환산이익 6)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7)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8)    외환차손 -    해외계좌 보유 시 신고해야함 9)    지분법 손익 -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 투자시 10)    국가지원 수입 2.    당기순이익 1)    당기결손 -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3.    재무상태표 1.    보통예금 1)    보통예금     해외계좌 여부 확인 필요 2)    기타예금 적금시     단기매매증권 평가 여부 3)    단기매매증권     지분법 확인 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배당소득 확인 – 원천세 4)    미수수익     전기 미수수익이 1기수간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 5)    선납세금     전기 선납세금은 법인세상 원천세 여부 확인 필요 4.    비유동자산 1.    기계장치 비품 등 1)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2)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 필요 2.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3.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4.    자본금 1)    자본금 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    직적연도와 당해년도 차이->주식등 변동사항 명세서 확인 필요 2)    이익준비금 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3)    결손금 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 수 없음     결손금 있을 시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이렇게 결산체크리스트 수업도 끝이 났다. 작년보다 더 든든한 마음으로 결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대충 작년에도 있었지 하면서 넘어갔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있다. 역시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업무를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많아진다. 급하다고 대충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