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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나른한 화요일도 시작해봅니다!!   항해단 3기 8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8 - 10강         이번 강의는 책읽듯 술술 들으면 좋다고 OT때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더 용어적으로 어렵네요 T^T ㄱㄴㄷ순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 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강의지만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부분은 급여정도에 한정되어있구나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고,  법령으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이 정말 어렵구나를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할 때, 건설업과 관련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거든요. 개산보험료는 미리 임금추정액을 계산해서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납부(or분할)을 한 뒤에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공제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해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나봅니다 T^T 이렇게 보니 건설업 쪽에서는 확실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하루네요..ㅎㅎ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 계산할 경우 근린생활 시설은 과세,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로 위 사진을 보면 1층의 42.24만 과세로 본다. 이때 필로티를 제외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을 계산하여 안분한다. 만약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다면 해당 면적도 과세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은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함.   건물을 매매나 분양을 할 경우 토지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나 실가가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기->장->취"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때 감, 기, 장, 취는 감정가액->기준 실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임   단, 2019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의 안분 계산이 30%이상 차이날 경우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액으로 인정함 그러니 계약서 작성 시 꼭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을 계산해 본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해당 내용이 생긴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 후 건물을 바로 철거 하여 새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편하게 건물가액은 0으로 계산하여 거래한 내용들 때문이다.  항상 토지와 건물 안분 계산을 할 때 토지+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으면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강의였다...! 아직 6년차지만 나도 감정가액과 기준 실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업무의 폭이 넓어질 거 같다! 장부가액이랑 취득가액은 확인하기 쉬우니 제외하고~ 홈택스에서도 기준실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출근하여 블로그로 글을 옮기면서 한 번 찾아봐야겠다!
오늘은 알고있던 기초를 다시 복습하고,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으로  법인의 계절별 업무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강의를 선택하였다.         회사의 소속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사정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회계/재무, 경리한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1. 경영지원팀 인사/총무 없무를 통합하여 담당   2. 회계팀 자금 관리 및 결산과 세무업무를 담당   3. 재무팀 자금관리가 주 업무   4. 경리 대금 지급 및 회수, 증빙 관련 확인이 주 업무   가장 궁금했던 점이 회계와 재무의 차이가 어떤것이 있는지 였다. 회계팀이 자금관리 업무를 하고있다는 점이 의아하긴 했지만, 주로 세무팀이 없을경우 세무 업무와 결산 등 회계처리에 대한 대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무팀의 경우 자금팀보다 상위호환으로 보여지며 자금관리를 중점으로 회사 캐시플로우를 보고하는 업무인것 같다.   물론 모든 업무는 팀이 완벽하게 나뉜 대기업규모가 아니라면 회계팀이니 회계업무만, 인사팀이니 인사업무만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것은 맞는 말이다.   실제로 회사에서 하면 내가 경영지원의 달인이고, 회계업무도 하고, 자금업무도 하고, 경리업무도 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활이니 말이다.   업무 구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기본강의였다!  
퇴근하고나서 확인해 보니 내일은 부가세 조기환급을 처리해야할 것 같다. 부가세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부가세 업무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약간 막막하다.   매일매일 항상 새롭다.   [8강]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는 형식이 매우 중요 / 공급시기의 일치는 실무상 매우 중요 ㄴ 재화가 인도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조건부판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VS단기할부 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 1년 이상 ㄴ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완성도기준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ㄴ 중간지급 조건부 : 6개월 이상. ㄴ 완성도기준 조건부 :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 계약기간 상관 없음.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간 관계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간주공급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수출 재화 : 선적일(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X) - 환율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