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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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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 원천세 = 지급명세서 =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3가지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간이영수증 -    건당 3만원 이하 -> 적격증빙 -    건당 3만원 초과 -> 적격증빙 아님/가산세 체크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신고 및 납부와 함께 정리해야하는 계정과목 -    결산 재무제표 : 결산일 현재 미납 or 미환급세금 잔액으로 표시할 것 통장입력 -    통장 거래 입력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통장 잔액 -    거래 증빙과 대금의 매칠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대 잔액 -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 확인 -> 증빙 발행 및 수집, 수입 및 비용 인식 여부 확인 계정과목 잔액 정리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계정과목 잔액 -    주요 계정과목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    미수금 미지급금     예수금     미지급세금     미지급비용 결산분개 – 결산 자료 입력 -    기말재고 -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 결산 완료 후 첫 결재권자는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    다양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    사전 확인하여 오류 차단 1.    손익계산서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2.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인건비 = 지급명세서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3.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관리대장     재무제표 = 고정자산등록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예전에 사수가 아무런 설명없이 이렇게 해 라고 설명해주던, 거래처원장이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일치내용에 대해서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다. 세상에 이유없는 검토는 없지만,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 설명없이 그저 시키니까 해야하는거라 말하던 것이 어떤한 이유로 진행되는지 알게되었다!  
    안녕하세요, 매번 하는 일만 반복하는 것 같아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3강까지 들었습니다.   1.  경리의 일반적인 업무 -거래처 관리, 매출/매입증빙 관리, 자금관리, 미수관리, 은행 대출업무, 각종 세금업무 등 *이것만 한다면 다른 직원과 대체될 수 있다.   2.  1~3월 - 회사 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기 즉 정기주주총회의 달   이 시기는 부가세 신고 및 직전년도 하반기 손익이 확정되는 시기 1월 말~2월 초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주식평가 확인 필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전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 진행, 그 자료를 이용해 12월 말 현재 회사 주식가치를 확인하기     2~3월 업무 - 주주총회 작년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가정->당기순이익이 아닌 순손실이 발생 결손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내려감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표님 등 주식을 이동하기 좋은 시즌   3월 말 - 정기주주총쇠를 개최 / 이 시즌은 법인세 시즌 정기주주총외 중에서 배당이익 부분을 리체크   잉여금이 높을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기배당을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균등배당 혹은 차등 배당 등   법무사가 주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서류를 해석하고 내용보고를 할 수 있다면 성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