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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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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의 사장님께서 홈택스 관련해서 질문 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  로그인 관련이었고, 또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 이 영상을 미리 봤었다면 더 잘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점점 더 모르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더욱 실무에 발을 담가가는 중인 것 같아서 기대된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고 싶어졌다.   기초 세팅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했을 때 내용 확인 - 민원증명 : 사장님이 계약이나 대출서류 위한 민원증명 발급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납부기한연장신청,                    세금관련자료 제출 - 신고/납부 : 더존, 세무사랑을 통해 회계처리 신고서를 납부 - 상담/제보 : 질의 - 세무대리/납세관리 : 수임동의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주이지만, 아이디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디로만 볼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1. 범용 공인인증서 : 모든 전자거래 사용가능  2. 전자세금융 : 전자세금 업무에 사용 가능  3. 은행기업용 : 인터넷 은행, 전자민원서비스 등   활용방법 모를 땐 -> 126번 전화하면 된다. 스프레드 시트 이용 :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 1. 엑셀과 달리 클라우드 기반      2. 여러명이 동시 작업가능함      3.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됨      4. 느림(단점)   노션 -> 1. 흰도화지에 내 맘대로 구성하는 형식     2. 포트폴리오 혹은 이력관리에 유리   택스파트너스(TP) -> 1. 기초 단순업무 자동화 가능(부가세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납부서 다운로드 및 예정고지분         조회 가능)     2. 히스토리 관리 가능        ex) A치킨집 - 1) 기초정보                          2) 부가세                          3천세     3. 4대보험 고지내역 조회 가능   클라우드 - DROPBOX.COM / 나스 설정에 따라 용량을 많이 잡아먹거나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음
오늘은 세무사님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 업종이 있다와 관련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가세 신고할 때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을 때 전기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이 없네? 이번 금액이 11만원? 이거 확인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이 주로 발생했으니 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이 아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맞아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확인 했냐는 뜻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중복분은 아니었고,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때 같은 맥락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 업체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넣어서 신고서를 올리게 된 적이 있는데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확인했는지 물어보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입매출 전표를 몇번 확인하시더니 넘어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먹으면서 여쭤보니 한번 혼낸 기억이 있어 같은 실수를 안하는 애라는 걸 알고 있았고, 매입매출전표에 네이버 광고비용 있는걸 확인했다 그리고 금액이 월별로 커지고 있으니 이제 네이버 광고도 하시고 소비자도 상대하신다고 판단했다. 자료를 볼때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방면으로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사업자의 이야기를 상상할 줄 알아야한다는 말씀이 마지막 신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의 강의와 겹쳐져 ai에 대체되지 않을 내가 되기 위해 또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면 신고서 작성할 때 예정고지 금액이 나타나있아서 금액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입할 때 숫자를 잘못입력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9강 효율적으로 스크래핑 전표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카드매입 전표처리가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새롭고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1. 구분으로 정렬해서 면세, 간이와 같이 공제 받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2. 업종, 거래처로 정렬해서 계정과목을 분류 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공제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반전표로 처리하지 않고, 김현주세무사님은 공제/카면으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로 나누어 전송하면 한번에 누계액 등 확인이 어려운데. 카면으로 전송하면 매입매출장에서 한번에 확인 하기가 좋고, 부속명세서에도 의제매입 받지 않는 이상 공급가액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카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적경비도 공제/카면/잡비 계정으로 넣었다가 결산 시 마이너스로 상계처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저는 사적경비는 개인같은 경우는 아예 전송제외를 해버렸는데, 미지급금으로 사용 누계액을 확인해서 중복전송 여부 확인도 하면서 결산 시 최종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전체에서 미처리로 바꾸면,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만 남게 되는데  거래처로 정렬하고 업태/업종을 보면서 계정과목을 분류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를 참고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과목으로 정렬하여 계정과목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분개설정]에서 일괄 적용을 합니다.    정리하면, 1. 면세 - 공제/카면으로 불공 먼저 정리 2. 법인/알반과세자 - 거래처로 정렬하여 업태/업종 참고하여 계정과목 분류 3. 간이과세자 - 사업자 상태조회로 공제여부 판단 4. 계정과목 따라서 공제여부 판단   이전에 사소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세무사랑에는 업태/업종이 뜨네요 +_+ 댓글 감사합니당~~  더존에는 상호/대표자명만 뜹니다 ㅠ    7일차 인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