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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해결방법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 중간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함에 주의(상법 제462조)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이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중간배당은 현금배당은 가능,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가능과 불가라는 설이 갈림.      중간배당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함에 유의   -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의 방법   방법 1. 정관에 2023.06.30. 00시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방법 2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까지 정함을 의미   - 회계처리     (1)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차변) 중간배당금 11,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 (실제지급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1,400,000                                                                         예수금 140,000                                                                          보통예금 8,460,000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코드를 주주 이름별로 걸어두는 것이 실수를 않하는 지름길       - 재무제표에의 반영 방법     새로불러오기 할 것인지하면.. ‘아니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직접 입력해야 함.)     - 중간배당을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단, 이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   - 원천징수 의무    중간배당을 한 이후에는 받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짐.       (1) 거주자인 개인 O       (2) 내국법인은 X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받음에 주의             ※ 귀속시기에도 유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배당소득입력이라는 메뉴는 없음, 기타소득메뉴에 들어가서, 배당에 체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유의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  
7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1) 이익배당(결산배당)의 개념 상법규정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449조의 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 186조를 준용한다 이익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 때(12월 말법인이면 3월말) 주주들이 승인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½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간배당과 동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 결산배당 계산 방법 순자산액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중간배당과 동일하게 이익준비금 10% 적립해야함 결산배당 프로세스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단계별 분개 방법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Tip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 직접입력은 2024년에 해야 함**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ex)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 375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351이익준비금 2,000,000 배당 지급일(실제 지급일): ex) 2024 0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대) 254예수금(세무서) 2,800,000 254예수금(구청) 280,000 103보통예금 16,920,000 Tip 미지급배당금 거래처를 직원 각각 걸어주면 관리가 편함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2023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직접입력 배당금 직접입력 #중간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칸에 적지만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액 칸에 작성 전표추가 재무상태표 열어 확인(미처분이익잉여금 들어오는지) 법인세 신고 후 마감 이월 Tip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음,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결산배당) 처분 전 금액으로 적힘 2024년 일반전표입력 열어 배당결의일, 지급일 회계처리를 직접 입력한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