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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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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계의 용어에 대한 안내와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마다 알 수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계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는 투자자, 국세청, ceo, 근로자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얼마 부과할 것인지 투자자는 투자를 해도 될지 아닐지 ceo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근로자는 내 월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회사인지, 우리 회사와 같이 커갈 수 있는 회사인지 결정하는 데 회계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언어 회계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다.   재무상태표로 알수 있는 것은 자산으로 부동산, 현금, 기계장치, 부채, 대출, 투자를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비용, 이익을 알 수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에 해당한다. 회계 기간이라는 1년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에 해당한다.
항해단 5일차 입니다 :) 금요일이라 그런지 전화도 없고 사무실이 정말 고요하니 조용하네요 ㅎㅎ 어제까지는 부가세 로드맵을 따라갔었는데 마일리지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새로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강의로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 처음 공부하게 되서 새로운 걸 많이 얻어가는 강의였습니다ฅ(๑°▽°๑)    항해단 5일차 | 쇼핑몰 전문 세무사 활용법 01 - 07강 ㅇ 온라인쇼핑몰 업종코드 - 전자상거래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업종코드를 이해했습니다! ㅇ 해외직구대행업 매출신고 방법 1)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방법 : 세청자료와 차액이 발생함으로 소명자료가 필요 2) 전체금액을 매출로 잡는 방법 : 대출 등 매출액을 높여야 할 때 유리 3) 유의사항 - 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 -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사업무관)   매출에서 배송료 등을 빼고 잡기때문에 불공제로 돌리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 매출을 잡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다! ㅇ 쇼핑몰직원의 세제혜택 - 23년도 강의가 아니다보니 꼭 올해 조건을 찾아봐야합니다! - 그 중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2년 6월에 종료된 사업이라 이런 내용의 자막이 달려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ㅇ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사업자 자체할인 개념, 과표포함X - 그외 마일리지 : 쿠팡등에서 쿠폰을 줘서 결제한 경우, 매출액 전체를 과표포함 ㅇ 부가세 자료 - 온라인매출내역, 광고비관련 내역 필수로 챙기자!! -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내역은 항상 '여기서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자료들어왔는지확인해야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수수료를 역산해서 매출액과 크로스체크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항해단 1기 5일차 완료!    
근무 중 틈난 시간에 바로 와캠으로 공부!! 드디어 세금파트로 넘어갔다. 현재 재직중이니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님께서 매 신고전에 그 신고에 대한 이론에 대해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들으니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이번 강의! 예전에는 국세,지방세만 이해가 가고 목적세, 보통세, 간접세, 직접세가 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두번이나 들으니 이해가 쏙쏙~   이번 강의를 들으며 작성했던 강의노트 옮겨적으며 다시한번 복습해야겠다.   1. 국세 :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뉨 -목적세란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쓸건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목적세라고 함 -보통세란 징수한 세금을 예산에 맞게 분배해서 사용하며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음   1-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개인-열거주의), 법인세법(법인-포괄주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이루어짐 -포괄주의란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이익은 무조건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열거주의란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름 ->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음! 2. 지방세 : 징수한 세금을 시,군,구청에 납부 -국세의 대략 10%를 시,군,구청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없다!! -> 딱히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는 지방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구나!!   너무 알찼던 오늘 강의,, 다음강의가 더 기대된다!  
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강의 내용이 상반기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중간결산 재무제표를 완료해야겠다는 의지가 솟는 아침입니다.  잊지 않도록 필기한 내용 기록합니다^^  5월: 대표님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컨트롤하자  (급여소득 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대표님의 소득자료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세금 납부일정까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7월-9월: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시기 (중간점검) 상반기 자료를 분석하여 하반기를 예측 +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자!  6월말까지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지금까지 모인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7/25) 1) 상반기 데이터 반기결산자료  2) 재무제표 확정 후 가장 먼저 "주식가치 평가"   ㄴ 회사 오너가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 주식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세부담 예측  ㄴ 만약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더 큰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좀 더 빠르게 주식 이전하는 걸 오너에게 제안해 볼 수도 있음  ㄴ 만약 우리 회사가 과거와 비교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이전 시기 늦추고, 향후 주식 가치 변동상항을 추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