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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9월 업무 : 중간배당으로 이익 털어내기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차등배당이 유리)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이외 성과급을 지급하여 잉여금 제어를 제안 (단, 12월에 성과급 지급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자제) 10강 10~11월 업무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보통 12월말 결산하는 법인을 기준)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으면 법인세율은 20% (은행대출이나 입찰에서는 이익이 높으면 유리하다) 당기순이익 확정되기전인 10~12월 기간이 중요한 시기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 반영 및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꼭 체크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2월의 매입매출을 1월로 이월하는 조정도 고려 11강 12월 업무 : 마지막 막차 타기 1. 중간배당이 남아있다면 중간배당을 할지 여부와 얼마나 할것인지 이 시기에 결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재점검하여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2. 주식가치를 산정해보고 주식이전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 3. 대표자의 세금(증여세)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노트와 별도로 강의별로 생각나는 점이나 인상을 적어볼까 한다.   5.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의 복잡함이 엿보이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기준과 함께 예외사항이 함께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주의점 같다. 특별하게 이런 구조를 갖고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다.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본격적인 4대보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 사업     - 인적범위의 구분이 중요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     - 사업장별 구분이 중요     - 연1회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확정   7. 징수체계 개괄 강의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지만 순서가 조금 섞여있는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각 보험 부과의 한계와 부과 방식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요율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한 눈에도 건강보험이 눈에 띄게 다른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업의 경우 특별하게 관리한다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다는 느낌이다. 구조적으로 납부 의무자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다. - 소득세와 4대보험 비교     - 한계세율 / 단일요율     - 이월결손 있음 / 이월결손 없음     - 조견표 / 부과고지 보험료   8.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원칙 기본원칙은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강제가입과 입의가입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건강 연금은 법인의 근로자로 본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라 빠르게 수업을 듣는 중이다. 주요내용들을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다. 주요사항이나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기억해야할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는 느낌이다.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목적성이 있는 공부다보니 좀 더 속도를 내서 아는 내용이나 굳이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스킵하면서 빠르게 진행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