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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원가의 구분과 흐름  제조원가의 분류 : 제조원가란 노동력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가공하는 제조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제조원가의 3요소)  직접재료원가 :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원가로서 특정 제품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직접노무원가 : 제품제조에 직접 참여하는 제조부분 작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특정 제품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제조간접원가 :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  ① 간접재료원가 : 윤활유, 세척제, 수선을 위한 부품과 같이 특정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는 없지만,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의 소비액 ** 유활유같이 어떤 제품에 얼만큼 뿌렸는지 기록했다가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근거로 배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간접노무원가 : 생산 감독자와 같이 특정제품의 생산과 고나련해서 직접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공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의 임금 ** 생산 감독자나 공장 경리담당자 등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임금을 어떤 제품에 배부를 해야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제조원가의 핵심이다. ** 그렇지 못하는 제조업들이 이런 임금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 하면서 원가의 왜곡이 발생한다. ** 제조간접원가가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게 되면 제품의 판매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확인하는 제품원가가 낮게 평가되어 결국 판매금액도 낮게 책정되게 된다. ③ 기타제조간접원가 : 공장건물이나 설비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공장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전력비 등이 이에 해당 ** 제조간접원가가 제조원가의 핵심이다. : 편의상 직접원가와 가공우너가로 다시 분류하기도 한다 ① 직접원가(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한 것으로 특정제품에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원가를 합한 금액 ② 가공원가(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것으로 직접 재료를 가공해서 완성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제조원가의 집계 ① 제조과정의 흐름 ** 제조과장에서 투입되는 재료비, 미완성된 재공품, 미판매된 제품, 판매되어 발생한 매출원가등 각 항목별로 월이 바뀌거나 회계기간이 끝나면서 발생되는 기말이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가 되는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다.  ② 재고자산이 흐름 ** 1/1~1/31 기간 동안 생산되고 남은 재공품은 기말이 되고 2/1을 시작으로 기말재공품은 기초재공품이 되어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하게 된다. ** 합리적인 제조원가를 구해야지만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알 수 있다. ③ 제조원가의 흐름 제조원가는 발생한 시점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 제품이 판매되면 수익이 창출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매출원가로 비용화해서 매출과 대응
  최근, 세무서에서 모 업체 감가상각이 이상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급히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불러오는 자료로 바로 신고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분 신고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은 제대로 하면서 신고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 1. 법인 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1) 계정과목 단순화  > 입금(외상매출금), 출금(외상매입금)   2) 거래처원장 (-)부분 원인 찾기   3)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 법인세와 부가세 연관   4) (입금) 가수금과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2.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 3.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4.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1)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2) 무조건 정률X,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  3) 내용연수 무조건 5년 X  4)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5) 세액 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크 회계처리해야 5.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6. 재무제표 마감 7.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 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오늘은 연달아 재무제표 분석법을 배웠다.   가계정을 사용하는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의 작성이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감을 잡게 된 강의였다.           재무제표 자산 -> 기업소유의 경제적 자원 부채 ->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 ex,차입) 자본 -> 기업 소유주의 자본(ex, 주주명부) 부채(타인자본) 자본(자기자본) 자산의 종류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유동성이 높다) -    당좌자산 (=현금) -    재고자산 : 판매과정이 필요하며 판매하여 현금화 한다 비유동자산 : 1년 이후 현금화 (고정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남의 돈) -    유동부채 : 1년 이내 도달하는 부채 -    비유동부채 : 1년 이후에 도달하는 부채 자본 : 주주 또는 출자자에 의해 제공된 부분 -    주주 : 소유자 (배당금) -    대표 : 경영자 (보수)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손익계산서 (동태적 재무제표)  기업의 이익창출 능력 제조원가에서 주의깊게 봐야하는 것     간접노무원가(ex. 시설비, 수리비 등)     제조간접원가(ex. 감가상각비, 전기비, 수도료, 외주창고비용등)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