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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제는 내 예상과는 달리 진도가 쭉쭉 나가지 못하고있다. 그만큼 모르는게 많았었고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손금불분명 이자내역은 아래와같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주소,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및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한 채권/증권등의 이자 및 할인액 지급분    (금융실명제 정착목적) -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 계산한다.   차입일~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중 건설개시~준공완료일까지 기간의 아지는 원가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식되기때문이다.       손금이자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간도 있었다. 계산 순서는 전에 배웠던대로 불/비/건/업 순서로 이자계산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첫번째 이자 계산은 불비'건'업중 '건에 해당하는 2번을 먼저 확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 30만원은 토지(유보)로 세무조정해준다. 이후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확인한다. 이때 보기항목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계산해야한다. 1번 항목 -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100만원             - 차입금 적수 3000만원 2번 항목 - 건설자금이자 30만원             - 차입금 적수 900만원 3번 항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600만원   계산하면 아래와같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를 제외 [1]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2. 차입금 적수 중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적수를 제외 [2] 3000만원 - 900만원 = 2100만원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확인 [3] 70만원 * 600만원 / 2100만원 계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20만원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20마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준다.   순서에 대해서 생각없이 세무조정을 진행했다가는 불필요한부분마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때는 이해가 되지않아 몇번이나 반복해서 이해가 될때까지 강의를 수강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내용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채워와 듣게되니 더 많은걸 알게되는것 같아 기쁘다.   남은 강의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해 들으며 내 지식으로 쌓아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