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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       
오늘도 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10,11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시간관리하는 3단계(기록 ->발견 -> 배치)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제 시간 기록이 익숙해졌다면, 계획을 시작해볼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기록'이 익숙해졌다면, '계획'을 해봐라.     [시간 배치 해보기]     1. 데일리 업무, 루틴을 넣는다. 2. 고정된 일정을 먼저 넣는다. 3. 빈 시간에 해야 할 업무를 계획 (걸리는 시간 예상)  4. 업무 집중시간에 크고 중요한 업무 배치  5.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    [시간을 미리 계획 했을 때 좋은 점] - 시간과 일에 쫓기지 않게 된다.  - 자투리 시간도 활용하게 된다.  -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해야할 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업무목록을 정리하는 것의 차이점]  --> 업무 시작 5분 전, 투두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업무 시작 5분 전, 하루 성과를 좌우하는 업무관리 [업무 목록은 언제 만들어야할까?] 업무 시작 5분전 - 투두리스트를 계획하라.  5분만 투자해도 나머지 시간을 더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됨.  퇴근 5분전 -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정리한다. (한거, 못한거)    "작은 기록 습관이, 하루 주도권을 만든다."   [투두리스트 작성법] 1.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적는다.(어제 이어진 업무 + 새로 발생한 업무)   - 사소한 것까지 다 적기,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끔  2. 오늘 꼭 끝내야 하는 일을 표시 한다.  3.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오늘 완성할 <진도>를 적는다.     - '진도'가 중요! 오늘 안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오늘은 얼만큼을 완료할 것인지 진도로 표시해주기 4. 각각 얼마나 걸릴지 예상 시간을 정하고, 시간표에 배치한다.  5. 가장 중요한 일은 방해 받지 않는 업무 집중시간(최소 2시간)에 배치한다.     아래는 몽땅부자 캡틴께서 매일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메모장에 간편하게 적는 방법을 추천해주셨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