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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업종구분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설업 본점 부동산 매매업 본점 과거에 가산디지털, 용인, 송도 등 소호사무실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은 안받아줌, 그래서 안산 이런쪽으로 많이하는 추세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을 자택에서 하면 자택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생각하여 중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부동산 임대업 임대부동산 →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 임대업은 임대를 주는 장소가 업무장소 이므로 본점 이외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사업초기에는 임대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개업시에는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만 넣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점사업자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음. 3번 단계에서 관리목적상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 가능 (이후 본점에 임대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법상 규정이므로 면세인 주택임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면세인 주택임대는 세무상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음.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지점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함) 6에 따라 과태료가 없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은 본점에서 신고 해야함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신고 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 확인>매충/매입 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 >신고서 작성 >납부세액 안내> 납부서/ 접수증 전달   ***신고 대상자 파악 (사업자등록 번호)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의 구분   1. 일반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매출 세액 = 공급가액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2. 간이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 세액 = 공급대가 *ㅇ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 8백 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매입액 (공급대가)*0.5% -의제 매입 세액 공제 : 적용 배제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광업, 제조업,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부동산 매매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 과세 배제 기준 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 됩니다.      -신고대상자 별 안내    법인 사업자 : 안내공문 발송, 필요 서류 요청 개인 사업자 :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 신고 대상 아님.           
3. 추계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의의미사업자의해당년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 원칙적으로장부나그밖의증명서류를근거로하여야한다.     다만, 장부나그밖의 증명서류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없는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경정할수있다.     (1)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의적용대상자의판정기준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기준에미달하는사업자                 업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간편장부기준) (간편장부기준)         도매및소매업,농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임업,부동산매매업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 3,600만원 1.5억원 1.5억원         건설업,상품중개업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2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단순경비율적용배제사업자               - 의료법에따른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등(전문가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업에가입해야하는사업자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사업자           - 업종을겸영하는경우계산한금액으로처리                             (2) 경비율에대한계산구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비용   주요경비 매입비용         단순경비 임차료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인건비         (자가,타가,초과율 확인필요) 기준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인경우 50%만 적용)         소득 수입-비용=소득 min((수입-단순경비)*기획재정부배율, (수입-기준경비))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오늘은 강의를 2가지 시각으로 봤습니다.  1. 수강자 2. 강사   확실히 " 보통 " , " 실무상 " 이 들어가면 이게 본인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세무사님의 실무경험이 제대로 묻어나는 강의였습니다!   저도 나름 실무강의를 찍어보고 준비하면서 너무 내 경험만 이야기하나? 라는 고민에 뺐던 부분이 많은데 경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걸 보니 " 경험 " = " 콘텐츠 " 가 확실하군요 ㅎㅎ   부동산 법인 설립 전 어짜피 취득 예정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위한 자본금을 알아두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전문 느낌 제대로,,!!!   본점 소재지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면에도 활용되는데,  취득세 중과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처음알았습니다.    보통 국세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는 모르쇠하는데, 사업을 하나 맡겨주셨으니 지방세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어서  ' 이 강의,, 한번 볼 강의는 절대 아니구나,, ! ' 생각했습니다 :)   5년만 지나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않는다?    이거야말로 미래를 그려주는 기장에 맞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이부분 설명드리고 미리 법인설립할 수 있게 진행해야겠습니다 ! (당장 내일 업체 방문미팅 예정인데 아는척해야겠네요 히히)   역시 공부를 시작할땐 보고싶었던 강의 먼저! 하루하루 쌓아가는 기분은 역시 좋군요, 자극받을 콘텐츠 준비해주신 와캠퍼스 너무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