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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업종구분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설업 본점 부동산 매매업 본점 과거에 가산디지털, 용인, 송도 등 소호사무실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은 안받아줌, 그래서 안산 이런쪽으로 많이하는 추세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을 자택에서 하면 자택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생각하여 중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부동산 임대업 임대부동산 →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 임대업은 임대를 주는 장소가 업무장소 이므로 본점 이외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사업초기에는 임대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개업시에는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만 넣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점사업자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음. 3번 단계에서 관리목적상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 가능 (이후 본점에 임대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법상 규정이므로 면세인 주택임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면세인 주택임대는 세무상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음.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지점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함) 6에 따라 과태료가 없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은 본점에서 신고 해야함
3. 추계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의의미사업자의해당년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 원칙적으로장부나그밖의증명서류를근거로하여야한다.     다만, 장부나그밖의 증명서류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없는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경정할수있다.     (1)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의적용대상자의판정기준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기준에미달하는사업자                 업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간편장부기준) (간편장부기준)         도매및소매업,농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임업,부동산매매업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 3,600만원 1.5억원 1.5억원         건설업,상품중개업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2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단순경비율적용배제사업자               - 의료법에따른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등(전문가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업에가입해야하는사업자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사업자           - 업종을겸영하는경우계산한금액으로처리                             (2) 경비율에대한계산구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비용   주요경비 매입비용         단순경비 임차료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인건비         (자가,타가,초과율 확인필요) 기준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인경우 50%만 적용)         소득 수입-비용=소득 min((수입-단순경비)*기획재정부배율, (수입-기준경비))
즐거운 일요일 강의를 와다다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들어서 몇개 안들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네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저는 꼭 제 스타일대로 적고 정리해야 공부가 되더라구요~ (아마,, 공부머리의,,부족이지 않을까,,,,,)   1강 부동산법인 설립 _ 완   중간에 지점 이야기가 추가되어 정리했던 내용에 추가하다보니 자리가 모잘랐어욥,,! (다른분들은 자리 넉넉하게 해두시길,,!)   지방세법은 우리가 건들지 않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지방세는 무시할 수 없더군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서 답답했는데 이번기회에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에서 업종별로 본지점을 각각 생각해야해서 한번 배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여러번 보고있습니다.     메모한게 너무 많아서 부동산 설립만 한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 2강은 보유중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장 처음은 재산세,종부세를 알아봤습니다.   보통 종부세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안내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강의를 봐주세요~ 이제 다음주부터 정말 항해단 시작이네요! 누군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며 서로 자극받아봅시다!
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