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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회사 ERP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입력했을때 자동으로 생성되던 "재공품"계정 제조원가 명세서상에만 잠시 스쳐 지나가던 그 계정이 대체 뭐인지 궁금했다. 그저 그게 궁금해서 시청한 제조업 원가계산 강의. 처음엔 그저 흥미로웠다. 직접비, 간접비 여기까지는... 글치.. 말그대로 직접 투입되는 재료는 직접비인거고 공장 임대료 같은건 간접비라는거. 거기까진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다. 쉽다. 별거 없어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제조원가를 지옥이라고 할수는 없는것. 뒤로 가면서 나온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지금 상황에선 그것도 OK. 뭐 그냥 투입된 원재료가 기존에 있던건지, 이번에 새로 산건지 구분안되고 섞였으면 평균법, 확실히 구분되면서 기존 원재료 먼저 투입한 관리가 되어 있다면 선입선출법 그 원재료 투입후 완성된 만큼은 제품으로 대체하는거고, 완성이 덜된 반제품이 바로 재공품.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 배분, 한 직원이 여러가지 제품 생산에 투입된다면 그 직원의 인건비를 제품별로 배분 등등 배분 이슈 또한 생기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 된다. 마지막에 나온 공정별 원가계산!!! 그 앞까지의 원가계산이 커피였다면 공정별 원가계산은 TOP... (지옥의 최고봉이다, 그냥 대환장파티) 일반적인 제조과정에서 원재료 투입후 바로 완제품이 짜잔하고 나오지는 않는것. 삼각김밥 하나 생산하는것도 김을 굽고 소금 바르는 공정, 쌀로 밥하는 공정, 밥안에 참치 등의 부재료 넣고 뭉치는 공정, 김으로 밥을 싸는 공정, 포장지로 완성된 김밥을 싸는 공정 등등 여러 단계의 공정이 있을텐데 그 각 공정별로 공정이 완성될때마다 다음 공정의 원가가 되는것!!! 제조업원가계산 안녕... 함께 해서 지겨웠고 다신 보지 말자... (라고 외치고픈 심정이다. 진심으로)      
제조원가 계산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중 뭘 적용할지는 제조 공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투입시 전기에 사놨던 원재료 잔량을 먼저 투입했다면 당연히 선입선출법을 채택하여 먼저 사놨던 원재료부터 소진해야 할것이고, 작업 환경상 기존 원재료의 잔량인지, 당기에 구입한 원재료인지 구분안되게 막 섞여 있다면, 이건 평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기존 구입한 원재료와 새로 구입한 원재료가 구분 안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다) 다만 원재료 구입때마다 단가가 계속 같다면 뭘 선택하건 별로 상관은 없다. 원재료는 아니지만 상품 재고장 관리를 했던 경험상, 재고 관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선 구입시점마다 단가가 좀 다를 경우 그냥 평균 단가로 관리하는게 편리하긴 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관리에서 실무자의 편의를 우선시 할수는 없는것.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구입하는 상품의 단가가 달라질 경우 단가가 다른 별도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각각 관리를 하고 출고시 기존 상품을 우선 출고하는 방식으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소 번거롭긴 하다) 아무래도 제조업 공정상 기존 보유하던 재고를 먼저 소진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재고자산 키포인트   1. 취득시(총매입액)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부대비용-> 운반비,설치비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 감모손실) 3.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 (재고수량의 파악방법) × 단위당 원가 4.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올해 얼마나 팔았나, 판 금액이 매출원가가 됨   2. 재고자산의 평가  물건가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올를때는 하지 않음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일 경우,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적일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매출원가에 가산 (비용처리) 평가손실 반영했는데 다시 금액이 올를 경우, 원래 샀던 금액만큼만 한도로 다시 반영한다.   @재고자산, 상품 *계속기록법,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당기손익: 후입선출<총평균법,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매출원가(비용): 기말재고자산, 당기손익과 반대   각자 장단점이 있음   -‐-------------------------------------------------------------------------------   투자자산 1년이상 보유   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자산 등   1. 취득시,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 거래수수료 2. 보유시, 재평가손익인식, 배당및이자수익 발생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   유형자산 기업의 영업목적, 형체가 있는!   예) 토지, 건물, 비품 등   무형자산 기억의 영업목적, 형체가 없는!   예) 상표권, 저작권 등   유/무형자산   1. 취득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부대비용 + 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등 (수리 등 수익적 지출과는 다름,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 2. 보유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함   ☆감가상각비= 감각상각대상금액 × 상각률   정률법 :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족가액) × 상각률   *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유형자산에만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