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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   
7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감면 페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10%p  (예를 들어 소기업 지방 나머지 46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30%+10% -> 40% 감면 적용)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이유: 중소기업 납세 편의 제고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연령범위가 감면/공제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었는데 15~34세로 통일, 상향 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휴 복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외로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만 이었는데 [경단녀]가 추가 됨. -공제액 확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850, 지방 770->950  *상시 외: 수도권 1,100->1,450, 지방 1,200->1,550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복적용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4강에 이어 5강에서도 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개정 후: 만 8세 이상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세법은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세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업체에 적용될 만한 이슈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겠다. 이틀 정도 강의를 스킵해서 하루는 후기를 쓰는걸로 대체 하고 하루는 그냥 건너 뛰어 버렸다. 아직 1주차 인데 ㅠ.ㅠ 벌써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잘 해내야겠다!    4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