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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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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객응대 ( 자주 듣는 질문) 1.직원 채용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의 12.95%, 고용보험 0.9%(+0.25%), 산재보험 0.7% 가정  대충 급여의 10프로 근로자부담 10프로 회사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최대 265,000 ) 2. 대표자인 저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 :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 O - 가입해야 함 / 직원X - 미가입(지역가입자) : 법인사업자 : 급여O - 가입해야 함 / 급여X(무보수) - 미가입(직원이 생겼어도 본인은 안가져갈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제출) 3.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데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우선 동거친족은 고용 산재 가입 불가 대상 따로 살아요 - 고용, 산재 가입 대상 -> 주40시간 이상 or 단시간근로자 - 가입대상                                                 8일&60시간 미만 -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가입X  4.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금 없나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조건에 맞아야 함)      <깨,적> 거래처의 다양한 질문들에 맞춰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 수록된 설명들을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다 .  ( ※ 4대보험 실무팁 1. 지사 담당자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2. 4대보험 모의계산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3. 민원서식 웹 작성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사업장 웹 민원서식 4. 정산보험료 계산하기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개인)보험료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계산 )
급여 입력하기 ● 기존 + 퇴사 : 퇴사자 발생시 : 사원등록 - 기초자료 - 퇴사일자 입력 (이름이 파란색으로 바뀜)                         급여자료입력 - 전월데이터복사 - 급여 일할계산분 수기로 입력 -                         소득세,지방소득세 없어짐 / 국민연금 금액 수기변경,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액 있을 경우 입력해주기( 거래처에서 준 급여대장 보고)                         오른쪽 상단 - 중도퇴사자소득세간편반영 - 소득에 반영 클릭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 ( 퇴사한 달에 소득세 없는지 확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클릭해서 나온 납부세액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인쇄형태 : 소득자보관용) - 급여대장과 같이 거래처에 전달하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깨> 퇴사시 필요 서류 3가지 -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적>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 거래처에 물어봤을 때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되는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라고 안내드리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관리 - 퇴직금 산정 - 오른쪽 상단 설정 - 퇴직금 계산유형:일할(노동부) 에서 확인하고 "프로그램 기반으로는" ~~ 입니다 ! 라고 말씀드리기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만약 상여가 있을 경우엔 회사에 해당금액을 반영할지 여쭤봐야 함) 추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 그 부분은 노무사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1~4강은 원천세 신고에 대해 수강하였습니다.   원천세 -인건비를 회사에서 납부   신고서종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의 다음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매달말일)   지급의 다음달 10일에 신고시 작성방법  1. 지급대장작성  2. 원천세신고서 조회  3. 홈택스 전자신고  4. 위택스 전자신고  5. 소득별로 출력  6. 지방소득(통합1장) 출력  7. 거래처에 납부서 전달   1년 원천세  - 간이지급,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차이 시기(매달,1년)  - 사업,기타 간이지급작성시 지급명세서 면제   매월/반기 [홈택스확인가능]  - 반기(7월10일,1월10일) 20인이하, 6,12월 할때마다 신청  [사장선호도가있으므로 사장에게 문의 후 진행할 것]   1년납 명세서  - 2.28(이자,배당,기티)  - 3.10(근로,퇴직,사업) (매월간이제출시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제출안해도됌) *폐업시 폐업날 작성   1. 인건비내역 확인(퇴직일용사업기타등신고검토표) 2. 각소득별소득자료제출집계표 조회 마감 3. 홈택스 신고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0.25%, 0.125%  - 일반 1%, 0.5%   5~7강은 인건비에 대한 수업으로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필요서류에대하여 수강하엿습니다.   인건비  - 상용근로 (간이세액표,4대보험적용)  - 일용근로 (1일 15이하 비과세,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적용)  - 퇴직소득 (1년이상근무시,간이세액표,4대보험적용안함)  - 사업소득 (3.3%,4대보험적용안됌)  - 기타소득 (22%,4.4%,8.8%,4대보험적용안됌)   소득신고  - 고용관계없이 근로제공->인적용역  - 임금 시급 및 3개월미만(건설1년)->일용근로  - 외 ->상용   4대보험 국민연금 (9,4.5,4.5) 국민건강 (7.09,3.545,3,535) 장기 (0454,0.454) 약 20%   월급여  - 비과세 세팅  - 피부양자가등본에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를 사업소득신고하면 안됌  - 3.3%세금을내나, 4대보험문제인건비 신고필요서류  - 공통 : 인적사항  - 상용 : 근로자의 세전급여  - 일용 : 근무시간, 일수  - 퇴직 : 퇴금금액,사업소득  - 사업 : 사업소득  - 기타,이자 : 각 소득금액  - 배당 : 배당금결정내역   자료요청 (몇일까지 전달요청, 이메일, 카톡등 요청)  - 지급대장 파일 발송 후 작성요청가있음   금일 수강 내용 요약본으로 인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