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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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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강 수강했습니다.   배당업무를 실제 해보진않았지만... 이런강의가 사실 잘 없기때문에 미리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 정리 정말 잘해주셔서 마음에 들었고 실무 업무순서를 스텝별로 세세히 보여주셔서 따로  사진도 찍어두었는데 향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떤강의를 들을 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금요일 밤을 보내볼게요~!       [요약] 배당지급하지않은경우 원천세 신고해야함  지급하지않기로 재결정한 것도 7/10까지 원천세신고필요  3개월이 지나 배당지급하기로한경우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7/10까지는 해야함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한경우 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칸추가해서반영 연도 오신고시  원천세신고문제, 납부 가산세문제 지급명세서 오제출 > 소득세신고틀어짐 (주주들의 소득세 금액 달라짐) 균등배당,차등배당 1. 이사회 결의서, 주총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 배당인지, 차등배당인지 확인 2.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3. 차등 배당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날 4. 차등배당: 증여받은날(배당금 지급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신고 안내 5. 차등배당 하는경우 종소세 신고후 자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 안내  
근무 중 틈난 시간에 바로 와캠으로 공부!! 드디어 세금파트로 넘어갔다. 현재 재직중이니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님께서 매 신고전에 그 신고에 대한 이론에 대해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들으니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이번 강의! 예전에는 국세,지방세만 이해가 가고 목적세, 보통세, 간접세, 직접세가 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두번이나 들으니 이해가 쏙쏙~   이번 강의를 들으며 작성했던 강의노트 옮겨적으며 다시한번 복습해야겠다.   1. 국세 :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뉨 -목적세란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쓸건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목적세라고 함 -보통세란 징수한 세금을 예산에 맞게 분배해서 사용하며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음   1-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개인-열거주의), 법인세법(법인-포괄주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이루어짐 -포괄주의란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이익은 무조건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열거주의란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름 ->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음! 2. 지방세 : 징수한 세금을 시,군,구청에 납부 -국세의 대략 10%를 시,군,구청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없다!! -> 딱히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는 지방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구나!!   너무 알찼던 오늘 강의,, 다음강의가 더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