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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문의

hmtaxco · 2023-01-31
조회수 1,371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0. 6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월-금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A, B 직원의 통상 시급은 10,098원 입니다.
 
A라는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 am 14:00 ~ pm 22:30  
 
- 8시간(휴일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1.5배 = 121,176원
- 0.5시간(휴일근로시간/8시간초과) *10,098원(통상시급) * 2.0배 = 10,098원
 
=> 131,274원
 
** 휴일근무에도 8시간 초과해서 야간근로를 하게 될경우 0.5배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가능하다면 위 같은 경우엔 위 근무시간에서 pm 22:00 ~ 22:30 근무한 30분이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근로 해당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B직원은 월-화요일 밤샘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 : 월요일 am 08:30 ~ 익일 am 08:30
 
-> 월요일 am08:30 - pm17:30 (점심시간 1시간)  = 8시간
월 pm17:30 - pm22:00 (저녁시간 1시간) = 3시간 30분<연장근로시간>
월-화 pm22:00 - 익일 06:00 = 8시간<야간근로시간>
화 am06:00 - am08:30 = 2시간 30분<연장근로시간>
 
-6시간(연장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1.5배 = 90,882원
-8시간(야간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0.5배 = 40,392원
 
=> 131,274원
 
위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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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01
안녕하세요 1. A직원의 경우 계산식이 맞습니다. 참고로 22:00~22:30의 근무는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휴일근로 1.5배와 야간근로 0.5배가 합쳐진 2배수입니다. 이에 임금명세서에 "휴일야간근로"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01
2. B직원의 경우 (아마도 긴급한 일로,특이하게 24시간 근무를 한듯합니다) 17시30분 이후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 모든 시간(휴게시간 제외)는 연장근로로서 1.5배, 22시~06시(휴게시간 제외)는 야간근로로서 0.5배가 따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임금명세서에 따로 구분해주심이 좋습니다.

hmtaxco · 2023-02-01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일 연장 근로 후 야간 근무 하게되는 가산수당(연장수당 1.5 + 야간근로 0.5) 과 휴일 출근하여 8시간 초과하여 야간 근로 하게 되는 경우 둘다 가산 수당 2배 적용이 되는걸까요?? 야간근로수당 부분이 햇갈리네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01
네 결론적으로 둘다 2배입니다(단 휴일근로가 8시간이내라는 가정). 후자의 경우 휴일 1.5배와 야간 0.5배가 합산되어 2배수입니다.

hmtaxco · 2023-02-02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