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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수습근로자 통상임금, 간주근로시간제, 휴일근로

영필 · 2023-04-06
조회수 1,467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한눈에 보이는 급여 테이블과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할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수습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90%의 급여만 나가는데요! 이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을 할 때 90%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건지 100%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출장 나가신 분들에게 모두 적용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현재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 무급으로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안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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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4-06
안녕하세요 1.수습기간에 대해 90%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합니다. 2.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4-06
3. 보통은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인데요. 유/무급과 관계없이 그날이 "휴일"로 정한 날이라면 해당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영필 · 2023-04-06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