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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수금, 가지급금
catherine450
· 2023-06-25
조회수 1,244
관련 강의 :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 끝판왕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법인 통장 업로드 하는 방법(feat.세무사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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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가지급금 중 1개 계정과목만 사용시
어떻게 (-)금액이 남게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찾아보니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이부분도 고려해야하는거 같은데 이게 뭐고 어떻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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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1. 가수금, 가지급금 계정을 하나만 사용하게 되는경우 (-)금액이 남게 된다기 보다는,
이해를 돕기위해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5월 30일 가수금 100만원이 현금입금
6월 30일 가지급금 120만원이 현금 출금
1)올바른회계처리
05.30 현금 100 / 가수금 100
06.30 가지급 120 / 현금 120 (누적계정잔액
12월말 누적 계정 잔액
가수금 100
가지급금 120
2) 제가 설명드린 방식
05.30 현금 100 / 가수금 100
06.30 가수금 120 / 현금 100
(누적계정잔액 가수금 -20, 가지급 0)
12.31 가지급 20 / 가수금 20 (계정잔액 가수0 가지급 20)
가수금과 가지급의 상황이 발생된 계기가 동일하다고 할때 위 잔액의 실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산의 편의를 위해 2)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2.가지급금 인정이자란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된 자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세법상 익금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이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4.6%)가 있으며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1억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1.1일에 발생이 되었다면 회사는 1억원 * 4.6% = 460만원을 이자로 계상해야하는 것입니다.
계상을 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고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으로서 익금산입 조정이 필요하며 대여금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쉽지 않으시겠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