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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캡틴 김지우 캡틴 · 2023-06-27
조회수 1,337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I. 부동산 업종 Master (4)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일시적 임대를 매매업으로 보는거면
매매업 매출 계정과목을 상품매출 또는 부동산매출로 처리할때 
 
임대매출이 아닌 상품 또는 부동산매출로 신고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도 다른 매매업 매출과 합산하게 되나요??
 
실무적으로 신고할때는 결국 한 업종코드 안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당!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강동균 세무사 · 2023-06-28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면 다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임시적으로 임대를 주다면 부동산 매매했다면 상품매출(부동산매출)이 맞습니다. 이때 다른 비임대부동산 매출과 합산합니다.

2. 임시적으로 임대를 준 임대매출은 임대매출로 신고합니다. 상품매출과 구분됩니다.

3. 즉, 부동산을 처분할때 상품매출인지 또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인지를 구분하지 임대매출은 언제나 임대매출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지우 캡틴 · 2023-06-28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 매출 건물을 매매하면 원래 고정자산처분이익인데, 처음부터 매매할 목적으로 갖고있다가 임시적으로 임대줬던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매매 (=상품매출)로 처리한다는 뜻이었군요,,!

저는 그 임대매출도 상품매출이 되는줄알고 질문 드렸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