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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포괄양수도 문의드립니다~
ctahjn
· 2023-06-28
조회수 1,255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어디까지 일까?
수강 챕터 : 1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어디까지 일까?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 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으로 사업포괄양수도 할 때
-조특법제32조제2항: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조특령제29조제2항: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법인 설립시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였다면 추가 증자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2. 조특령 제29조제2항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양도기준일 '이전'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 한 자산들은 제외해도 괜찮을까요?
3.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 양도를 해야하는데 해당 기간 이내라면 직원 승계 기준일과 양도기준일이 달라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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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번 질문 : 사업양수도 기준일 이전 "법인 설립당시"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참조 : 조특, 제도46014-10775 , 2001.04.24
2번 질문 :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포괄적 양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 기준일 이전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번 질문 : 법인설립 후 3개월 내라면 직원승계 기준일과 양도기준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상으로도 두 일자가 일치하여야 함을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3개월 내 포괄적으로 양수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급여 계산 및 지급일 등의 문제로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