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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영업권, 인테리어 포괄양도잉수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새알콩
· 2023-07-15
조회수 1,303
관련 강의 :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2부]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수강 챕터 : 2. [2부]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2창 맨 첫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전환 또는 개인을 법인이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인테리어와 영업권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때에, 세금계산서를 인테리어와 영업권을 구분해서 발행해야 되고, 부가세 신고시 인테리어는 과표(사업소득)에 포함, 영업권은 과표 제외로 신고해야된다고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되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인테리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되서 사업소득 포함이지요.. 부가세신고서 과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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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저희가 관행상 수입금액제외를 하는데 명확하게 국세청에서 해석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영업권이 수입금액 제외로 볼수는 없습니다.
회계상 제외로 하셔도 되고 수입금액 제외로 해도 큰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아직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