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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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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chlalswjd523
· 2023-11-07
조회수 1,265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
수강 챕터 : 1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
12강 강의내용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과세매출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
그러면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10만원 이상이여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없나요?
환자 수납분에 대해서만 적용도 아니고 전체 진료비 기준입니다.(보험매출인경우 공단에서 수령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10만원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