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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장 정리할 때 매출을 선수금으로 잡아도 되나요?
veronica1203
· 2024-03-11
조회수 964
관련 강의 :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0. [실무] (번외편) 법인세 비용 반영 후 신고서 마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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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흐름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 정리할때 세세한 부분은 역시 막히는 곳이 있네요ㅠ
법인 통장에 사람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은 아닌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 매출도 없는 기업이구요. 건별 금액은 적은데 이럴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선수금으로 잡고 24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법인 통장에 사람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은 아닌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 매출도 없는 기업이구요. 건별 금액은 적은데 이럴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선수금으로 잡고 24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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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질문하신 내용 저라면 이렇게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 사람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 맞는지 확인-> 거래처에 확인 요청 (간혹 비용 환불이나 보증금 환불 일수도 있고 빌려준 돈이 들어온 거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매출 귀속시기 파악 (매출이 맞다면 법인세법상 매출 귀속시기를 파악해야 하는데.. 귀속시기도 결산한 해인데 건별 매출을 매출로 안잡은거라면 부가세 수정신고하고 매출로 잡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 세법은 공급시기라는 개념이 있으니 선수금을 마음대로 잡으면 안됩니다. 실무상 어찌 처리할지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 중요성에 따라 다르니 선수금으로 처리할지는 거래처, 선배님,세무사님과 의논해서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