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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영업권 소득분류

xwiing2002 · 2024-09-13
조회수 172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신고기한은 이렇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영업권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
 
1. 사업포괄양수도 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업권 평가(양도)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인지요?
 
2.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이 영업권평가금액이 양도소득금액으로 되며,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10-14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질문 1. 사업포괄양수도 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업권평가(양도)끔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답변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2.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이 영업권평가금액이 양도소득금액으로 되며,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1.
1)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영업권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있어, 기타소득처럼 영업권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차감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만든 영업권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양도소득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 1항 제1호 영업권의 경우 양도소득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