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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나나
· 2025-03-17
조회수 130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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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법인세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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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챕터 : 21. 우리는 이미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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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엘레베이터 수리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세법에서 매출로 잡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항목: 영업외수익 / ②과목: 잡이익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00원
으로 조정금액을 추가한다면
2.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위 금액만큼차액이 뜨는데요~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주셨던 답변- - - - - - - - - - - - - - - - - - - - -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추가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 임대인분께 지원 받으신 수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즉, 계정과목은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왼쪽 하단의 '과세표준명세'에는 수입금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법인의 소득을 증가 시키는 거래이기 때문)
- 만약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셨다면 수정 신고를 먼저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과세표준명세 수정은 가산세 없음)
2.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가 위와 같이 진행됐다면 법인세 조정 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은 법인세 신고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