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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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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국고보조금있는 자산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법
gsthink2022
· 2026-03-16
조회수 115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20호) ①
수강 챕터 : 16.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20호) ①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산을 100에 사서 5년간 1년에 20씩 감가중인데, 국고보조금을 20(1년마다 감비 4/국고보조금 4 분개)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의 104번과 105번의 회사상각범위액은 20 및 회사손금계상액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20-4 =16 이 맞을까요?
장부상 손금계상액은 20-4(국고보조금)=16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상각범위액 및 회사손금계상액은 20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제대로? 기재한다고 하면 상각범위액에는 20, 회사 손금계상액에는 16을 기재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서식은 개별 자산별로 시부인을 계산하는 서식이 아닌 말그대로 전체 시부인 금액에 대한 집계표이므로, 실무적으로 유형자산이 수백 건이 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차감 하기 전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지막에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요.) 감가상각 시부인 금액만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되면 어느 방식으로 기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세무조사 수감 경험으로도 개별자산별 시부인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지 이 서식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는 안 보더군요.)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