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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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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gsthink2022
· 2026-03-16
조회수 71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4.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1 (34호) ②
수강 챕터 : 34.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1 (34호) ②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장부상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4호 서식에 채권잔액에는 모든 채권잔액을 불러오는게 맞을까요? 장부상 대여금에 대해 충당금 설정이 안되어있더라도 한도계산시 채권에는 대여금이 들어가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설명해주신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의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 전기말 대손충당금 과소환입액(전기말 익금산입한 유보)금액도 기재하는것이 맞을까요?
같은 유보인데, 전기말 대손충당금한도초과 유보는 기재하고
전기말 대손충당금 과소환입액 유보는 기재하지 않는게 맞나해서요. 뭐로하든 조정상의 결과값은 같습니다.
같은 유보인데, 전기말 대손충당금한도초과 유보는 기재하고
전기말 대손충당금 과소환입액 유보는 기재하지 않는게 맞나해서요. 뭐로하든 조정상의 결과값은 같습니다.
3. 세무사님은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이상을 볼때 회수기일 기산일은 세금계산서 발생일로 보실까요? 회수기일이 약정한날짜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계약서 등이 있기 쉽지않아서요.
4. 세무사님은 그럼 실무적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생일자 +2년~3년내 중소기업 2년지난 외상매출금 사유로 대손을 넣으시나요.? 민법상 소멸시효를 따지는건 너무 무리고, 일반적인 외상대채권은 3년이라고 해서 현재 4년넘은거를 중소기업 2년이상 외상매출금으로,,차감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5. 현재 중소기업의 2년이상 외상매출금조건으로 2023 11월에 100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0231231에 -10(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을 발행한 업체를 대손잡을수 있을까요?
20231231에 +10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면, 2년이되는날이 20251231일이어서 받을수 없는게 명확한데, 20231231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여서 고민중입니다. ㅠㅠ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로 피크인 기간이라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네. 대여금도 채권잔액에 포함하여 한도계산하시면 됩니다.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과 한도계산은 별개이니까요.
2.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결과 남아있는 유보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참고하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더고 하더라도 고객과 논의하여 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4. 각 사유에 따른 요건이 충족하는 지를 판단한 후에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일 뿐이고. 2025년 12월 31일 현재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혹은 +10이 기존 채권가액의 변동인지 아니면 새로운 채권의 발생인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