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출산및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사업장부담

키도키도 · 2026-06-30
조회수 166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8. [4대보험] 제17강. 휴직신고 ②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아니어서 출산휴가급여 60일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마지막 30일치 급여만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세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30일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 50%부담할 이유가 없는게 맞는가요?


근로자가 출산휴가마지막30일과 육휴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 희망시 국민연금고지보험료 100%전액을 근로자가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출산휴가마지막30일과 육휴기간동안 국민연금계속납부를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50%는 근로자, 50%는 회사 이렇게 부담하게 된다면
이 기간동안 내주는 국민연금보험료 50% 회사부담분은 근로자 과세소득으로 봐서 보수총액신고시 포함해야하는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07-30
안녕하세요. 1. 국민연금 버전의 경우 (우선, 비우선 관계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2. 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할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납입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도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해당기간에 납입해주는 보험료는 과세소득은 아니고 말그대로 보험료(비용)으로서 회계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세후 영역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