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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퇴사자 보험료정산금액 급여대장 반영

키도키도 · 2026-07-12
조회수 168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7. [실무] 제6강. 5월 원천세 ⑥
안녕하세요 강의듣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급여일이 25일이고 퇴사자가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7월 급여명세서랑 급여는 7/25일에 발송 및 지급이 됩니다

이 상황일때 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는게 필수인지, 반영한다면 몇월급여대장에 반영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월 급여대장에는 해당근로자는 퇴사처리가 됐을테고, 6월달급여대장에는 퇴사자정산과는 관련없는 달이어서요)

또, 궁금한게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의 경우
원천세신고서에서 중도퇴사자반영은 8/10일 신고서(7월귀속7월지급)에 들어가는게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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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해량 캡틴 · 2026-07-23
키도키도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중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정산분도 포함되어야지만 제대로된 소득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도퇴사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자분께서 정기연말정산신고때 합산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급여대장에 수정반영하시는게 좋습니다. 7월25일 급여를 반영하셨다면 해당 급여명세서는 보관하시고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한 후 중도정산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는 1차 지급하셨을테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시거나 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이 나오는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때문에 급여지급일 전 퇴사처리를 후 정산보험료까지 적용하여 급여 정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키도님께서 문의주신 경우는 예외사례이신듯 합니다~!

2. 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중도정산분은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 기본값으로 7월지급일로 들어가 있을겁니다.
7월지급으로 두셔도 되고 급여지급일이 익월이라면 해당 지급일만 8월로 변경하셔서 9월10일에 함께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