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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사하라
· 2022-12-27
조회수 2,643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1. 이직확인서와 연차휴가수당
수강 챕터 : 31. 이직확인서와 연차휴가수당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금액은 전년도가 아닌 전전년도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퇴직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퇴직금 연차수당 산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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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2-12-29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은 근기법상 평균임금이므로 2가지 모두 기준이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퇴직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으며 퇴직 시 부가적인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