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미답변
강의 맨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1월 17,20,22 2월 4,7,12,16.  23,25,26 (7일)(2,212,000원) 3월 2,9,10,14,19,21,31    (7일)(2,212,000원)   1/17-2/16 한달기준충족,8일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급여라서 건강은 가입대상아님,연금은 가입대상임   여기까지 이해 되었음   2월에 16일 이후로 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여부 판단을 계속 해야하는데 기산일 이후는 월력 판단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1)연금의 경우 연금은 2/1-2/28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이기에 여전히 가입 대상이고 3월도 여전히 근무 중이기에 3/1~3/30(말일) 월력으로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이기에 가입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신고방법은, 3/5일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1/17취득일 신고, 기준소득은 2월 급여 2,212,000원으로 신고   또4/5일에 신고하는 것이고 3월이 가입대상자임으로 3월 급여인 2,212,000원으로 신고   또5/5일에 4/1날짜로 상실신고 맞을까요?   본사로 신고시 취득상실신고 반복, 현장으로 신고시 보수월액변경 신고 하는 것이고요?       2)건강의 경우 2/1-2/28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여서 가입 대상이 아니고   3/1-3/31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여서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강사답변
 1)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는데,     반드시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음        이말은 통상임금100% vs 평균임금70% 지급중에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2) 평균임금 산식 관련    ([직전3개월 임금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 총일수    만약 휴업을 11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직줜월 10월 9월 8월에 대한 것으로 산정,    연차수당 및 상여금 관련 1년분에서의 1년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휴업기준 휴업을 11월에 한다고하면 11월~11월간인지, 아니면 25년11월 휴업이라고하였을때 1년간이 24년 1년인지 궁금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연차 및 상여금 관련     25년 11월 휴업예정 가정시     이때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4년도에 미사용분에 대해 25년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면 이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인가요?     추가로 상여금은 없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1년에 한번아님 없을수도있고 격려금 및 축하금 명목으로 2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면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ㅠ.ㅠ                                                                                                                      
강사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