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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노무사님 아래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아래와 같이 일급직(시급*8) 해서 매달의 평일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 주휴수당 = 총 세전 지급액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정 직무를 수행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어 직무수당을 일급에 산입하여 지급하려고합니다. 저흰 주휴수당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직무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봤을경우 예를 들어 월급직이면  기본급200 +직무 수당 20 = 220 이나  직무수당 산입한 기본급 220 = 220 이나 총 지급금액이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이나 둘다 통상임금이며  총 지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치를 구하여  기존 일급 116,600 + 1148 = 117,750 이렇게 환산하였습니다.    직무수당 산입 전 후 총 지급액을 보면 총 지급액이 동일한게 아니라 변경후가 총 지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매월 기본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후가 총 지급액이 높을때도 있을수 있고요 )   질문1) 그냥 단순히 일급 변경전, 변경후 로만 봤을때는 일급은 높아졌는데 총 지급액이 낮아져서 이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높아졋으나 총지급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인건지 아니면 직무수당자체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였을대 주는것임으로 근로자에 동의없이 그냥 안줘도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 직무수당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질문2) 또한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일급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연차수당 지급시 일급 구할때도 동일한 방식을 회사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답변
건설업 관련해서 공무하는게 항상 어려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고 성심성의껏 ppt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강의를 다 듣고 해결되지않는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느라 많네요ㅠㅠ   1. 원수급자가 저희를 미승인하수급승인해줬는데 저희가 모르고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경우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험료 안내도 되나요? ㅠㅠ 2. 전문-전문으로 저희가 하수급자로 도급받아 공사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고용산재 신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하수급번호도 못받고 저희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산정할때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저희업체 맡아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현장별 공사원가 안분명세서가 없다고하는데 제가 따로 엑셀로 현장별로 총 계약금액에 일용직분들 다 나열하고 금액도 적고 공사에 들어간 매입금액,장비사용금액, 카드내역(식대&음료대, 주유대, 숙박비, 기타 등등) 적어서 정리해뒀던게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ㅠ  저희가 현장공사별 노무비가 30프로도 안나오는거같은데, 공사매출액 도급비율로 계산하게되면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필요이상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ㅠ  4. 강의 내용에 '지급수수료'에서 준공청소, 철거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도급으로 도급받아서 일하는데 청소차(바브켓)부르거나 굴삭기업체 부르고 비용지불하고 처리한경우 이게 외주라서 재하도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장비사용료   이걸로 보나요?   5. 노무제공자 중 지게차를 부른경우 고용보험은 '사용건설사'라고 되어있는데  - 저희회사창고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화물차에 실은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거죠 ?  - 저희회사가 원수급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게차를 불러서 쓴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가요? 아님 발주자인가용?   너무 발등에 불떨어져서 강의듣고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