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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2.  4대보험 납부기준에서 작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신고시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될 과게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넣는데  그러면 당해 기준으로 당해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3. 또한 제가 실무에서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 고지내역 금액을 확인해서  임금명세서에 넣고 건강보험은 제가 직접 3.545%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랑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계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도 각 공단 싸이트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했던 업체들이 요율기준 사업장 이었던 건가요?     4.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 인가요?   (소득세법 원론 책에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제가 자격증 공부만 해서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인지 처음 들어서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1년치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1년이 끝난뒤 결정된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개념 이었던 건가요?     5. 종소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인건가요? (종소세 납부 업체들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하면 되나요?)   
강사답변
1. 장기요양 보험은 건강보험의 12.81%을 공제하는데 장기요양 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나요?      2.  4대보험 납부기준에서 작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신고시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될 과게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넣는데  그러면 당해 기준으로 당해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3. 또한 제가 실무에서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 고지내역 금액을 확인해서  임금명세서에 넣고 건강보험은 제가 직접 3.545%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랑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계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도 각 공단 싸이트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했던 업체들이 요율기준 사업장 이었던 건가요?     4.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 인가요? 처음 들어서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1년치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1년이 끝난뒤 결정된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개념 이었던 건가요?     5. 종소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인건가요? (종소세 납부 업체들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하면 되나요?)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한 내용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황)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진행하면서 사업소득 누락분을 확인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강사를 채용을 했고 강사료를 2023년 2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돈을 지급안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일단, 원천세수정하여 납부서 전달드렸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이 차월이더라도 12월귀속분은 12월에 지급한걸로 본다고 하여 기한 후 제출하였는데 연간제출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판단이 안되더라구요. 실무적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사업소득지급명세서 둘다 12월 귀속분은 12월지급으로 보고 신고넣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편하게 하기위해 이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원칙이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제출기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여부판단이 달라질거 같은데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분이 안계시네요 ㅜㅜ 일단 종합소득세 결재올릴 때 연간지급명세서는 국세청내용에 따라  2024년 3월까지 신고라 생각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가산세보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으니 이렇게 적용해드리고 싶은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판단이 안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