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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질문내용작성하기) ​ 사실 관계 ​ 2019년 3월 리스 차량 인수 (리스 → 자가 (차량번호 같음) / 취득가액 45,000,000 정액법, 5년) ​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한도초과금액 2,000,000 (리스 500,000 (3달 / 한도 2,000,000) + 자가 1,500,000 (9달 / 한도 6,000,000)) 42 차기이월액 총 92,000,000 (리스 90,500,000 + 자가 1,500,000) ​ 2020~2021 한도초과금액 1,000,000 (감가 9,000,000 - 한도 8,000,000) (손불) ​ 2022년 7월 처분 감누 30,750,000 처분가 35,000,000 한도초과금액 583,334 (7월 감가 5,250,000 - 한도 4,666,666) ​ 인 경우 ​ 2019년 세무조정은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500,000 (유보) ​ 2020년 ~ 2021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 2022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83,334 (유보) 이월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83,334 (△유보) ​ 2019년 ~ 2022년 세무조정 사항 오류 여부 문의 이나 핵심은 ​ 1. 리스 관련 이월 금액 90,500,000이 자가 차량 한도초과 금액과 상관 없이 8,000,000 손금 추인여부 2. 리스 / 자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사후 관리 여부 3. 별지 제29호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9번 = 4,083,334 (자가 차량 기준 유보 금액)이 반영되어야하며 4.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가 아닌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 2022년 기준 42번 차기이월액 66,500,000 (90,500,000 - 24,000,000 (3년 손금추인) ​ 으로 처리하느냐가 맞느냐 입니다. [출처]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 3기 깐최
일반답변
진행상항 ​ - 21년 12월 20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시점 ​ - 21년 12월1일 ~12월30일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1)법무사비용, (2)사무실 보증금, (3)임대차비용지급 ​ - 22년 01월02일날짜로 법무사비용, 사무실임대차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몰라서 22년 1월날짜로 세금계산서 받음) ​ - 22년 01월10일 비용 차감한만 자본금법인통장으로 이체 ​ -따로 21년도분 22년03월에 법인세신고안함 (21년 초기비용을 22년도에 세금계산서받아서 21년도 매입/매출없음, 자본금을 22년01월에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21년 10일동안 장부기록할게 없다고 생각함) ​ -이럴경우 21년도분 결산과 21년법인설립부터 비용차감 자본금 법인통장이동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분개가 헷갈립니다. ​ -22년도분부터 법인세 2기로 신고하면 될까요? ​ ------------------------------------------------------------------------------------------------------------------------ -찾아본 분개샘플 (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단계가 과거진행상황 내용이 꼬여서 인지 어렵네요.) 1.법인설립시점 => 차) 현금 100 / 대) 자본금 100 ​ 2. 법인설립비용(세금계산서 발행일) => 차) 비용(세금계산서+기타공과금) 10 / 대) 미지급금 10 (저 같은 경우에는 발행받은 전표에 달아서 비용입력합니다~) ​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가수금 10 (찾아가라고 함)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100 / 대) 현금 100 ​ (*3.4 방법은 자본금이 설립비용 제외하고 들어오면 아래방법으로 변경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현금 10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90 / 대) 현금 90 [출처]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나무하나3
강사답변
세무사님께서 해주신 강의 중 즉시상각의제에 대해 자세한 법령을 보고싶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쭉 훑어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질문사항은 교육자료에는 나와있지않는항목이라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제31조 6항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위 조항은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항에 나열한 자산에 해당된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손금처리를 할수 있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호에 시험기기도 마찬가지일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후 언급하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시험기기 자산명이 기재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시험기기는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보는것인가요? 아니면 제31조 6항에 따라 손금처리를 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회린이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폐업 진행을 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현재 해당 법인에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이 조금 있는데, 대표님 급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다가 이제 전체 금액 상환하실 예정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급여를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 장부상으로 (차) 미지급금 (대) 주임종단기채권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에 관련 입출금 내역은 없는데 이럴 경우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수를 장부기준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2. 폐업 후 인출 소규모 법인이셔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재개하지 않으면 8년 후에 자동으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후 5년 뒤 해산, 해산 후 3년 뒤 청산) 근데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봐서 ㅠㅠ 그럼 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추후에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 세무조정 통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등..)   3. 자본금 처리 폐업시 자본금 처리가 따로 필요할까요..? (1) 장부상 처리 - Ex. (차) 자본금 (대) ... (만약 필요하다면 대변엔 어떤 계정을 사용하나요?) (2) 법인세 신고 - 의제 배당 등 세무조정 사항..?   4. 폐업 후 통장 내역 (정산 등) 폐업 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으로 정산되는 부분은 상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님이 4대보험 가입되어 계시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정산되는 부분이 만약 환급이 나온다면 법인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폐업 후에 정산되어 입금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하더라도 통장 사용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인출하시는 것 제외)     궁금한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질문드리려니 정리가 덜 되어 있는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드립니다..ㅠㅠ   처음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돼서,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