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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쇼핑몰 유형 5가지를 나누어 주실때   5번째였던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의 창업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설명해주시길 제조업을 하다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새롭게 전자상거래로 업종을 창업 한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창업감면 적용을 못하는것 인가요?   Q2. 위의 상황처럼 하지말고, 제조업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로 내서 할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할까요?)   Q3. 현재 한 개인의 명의로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로 도소매업의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상거래를 죽이고(아이디 삭제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어 같은 사업을 영위(도소매업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파는것)하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특법 창업 감면 조문에서 폐업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세무사님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