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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다시 재무제표 분석 강의를 듣기로했다.   그와 별개로 그동안 제목에 x일차 작성을 실수하였던걸 오늘에서야 깨닫고 말았다 ㅠㅠ 오늘로 벌써 9일째 강의를 수강하고있다.   확실히 9일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더 정돈된 단어로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록해둔 (역사) 과거부터 현재일까지의 기록 (설립일~ 현재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2001.01.01~2001.12.31 기간 동안의 성과)    재무상태표에서 주의깊게 봐야하는것은 1)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과대한 것     - 재고자산의 경우 사온것만 많아서 창고에 팔리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 뜻 2) 매출원가 비율이 매년 고르지 못한 것 3) 가수금이 많은 것 4) 연속 적자로 자기자본 잠식 상태인 것 5) 영업이익은 (-)인데, 당기순이익이 (+)인 것     - 영업활동으로 매출이익을 내지 못하고, 다른 행위로 이익을 일으켰다는 뜻 6)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     -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등 다른 행위로 이익을 증가 시킨 것   등을 볼수가 있다. 그 외로 재무상태표에서 과대하게 작성되어있어서 좋은 것은 보통예금이다.   BS -> Balance Sheet PL -> Profit and Loss statement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와캠퍼스 강의를 들으며 노션을 알게 되었고,  업무일지를 노션으로 작성하는 강의를 보며 업무에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입한지 대략 3개월이 되었습니다.  11월중으로 제 업무일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처음 진입장벽이 높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셋팅한 포멧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공유해드릴까합니다. 지금 상태도 공유 가능하도록 별도의 페이지로 한번더 제작했으나 더 나은 템플릿 제작을 위해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각 페이지가 연결시켜놓아 업무일지와 거래처관리, 할일이 모두 연동되는 상태입니다☺️ -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 -각 페이지 이동 링크 -공부내용 저장 페이지 -주간 목표 및 일정 -업무보드 (업무 목록, 진행중일 일, 캘린더) -업무일지    *위 사진은 업데이트 전 실사용 모습, 아래 사진은 업데이트 이후 모습입니다     -거래처 관리   -이 모든 기록을 한 곳에 서 볼 수 있도록 월별 기록 모음   현재는 세금 신고별 템플릿은 아직 검증 전이라서 공유계획이 없습니다.  이 외 템플릿 제작 관련해서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반영하여 11월 중으로 링크와 사용 방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많이 주실 수록 나에게 맞는 템플릿이 제작되겠죠??? 😉   노션링크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나른한 화요일도 시작해봅니다!!   항해단 3기 8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8 - 10강         이번 강의는 책읽듯 술술 들으면 좋다고 OT때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더 용어적으로 어렵네요 T^T ㄱㄴㄷ순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 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강의지만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부분은 급여정도에 한정되어있구나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고,  법령으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이 정말 어렵구나를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할 때, 건설업과 관련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거든요. 개산보험료는 미리 임금추정액을 계산해서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납부(or분할)을 한 뒤에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공제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해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나봅니다 T^T 이렇게 보니 건설업 쪽에서는 확실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하루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