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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차이조정명세 :  지급일기준(현금주의)에서 진료일기준(발생주의)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성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당해연도수령액 : 연간지급내역상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총진료비                                     - 직전연도 수령액                                     + 당해연도 미수령액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 : 병원에서 직접 진료차트 받아야 함.                                                                 청구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싸이트, 삭감액까지도 결정된 금액으로 조회                                                                  청구했는데 심사진행중인 경우 :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보험청로 조회)   청구액과 과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환수금상계액 때문 비보험현금을 과다, 과소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목적으로 수입금액 사후검증도 있다!!   의료급여 연간지급  지급구분은 선지급과 전체로 구분 건생비는 포인트 같은 바우처를 발생시켜서 원래는 환자부담금이지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포함됨. 따라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보아야 함.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보아야 함.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둘 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잡손실 등으로 집계하고, 별도로 매출로 잡아야 함.
4강에 이어 5강에서도 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개정 후: 만 8세 이상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세법은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세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업체에 적용될 만한 이슈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겠다. 이틀 정도 강의를 스킵해서 하루는 후기를 쓰는걸로 대체 하고 하루는 그냥 건너 뛰어 버렸다. 아직 1주차 인데 ㅠ.ㅠ 벌써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잘 해내야겠다!    4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