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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  
1주차 : 세무회계사무소 신입   1.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1)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1) 수임동의 구분 :    가. 비사업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 없는 경우   나. 해당 사업장만 : 부가세 신고(사업장 단위), 여러 사업보유   다. 타소득포함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기장대리)    2) 고객 안내  (1)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가. 서비스 내용 : 기장 및 신고대리 관련 세무대리 현황 조회, 수임동의, 해임  (2) MY NTS(좌측상단 파란색) -> 나의 세무대리정보(우측하단)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하기 -> 체크(확인)하기   가. 로그인 : 공인인증서(홈택스 등록) / 카카오페이 등   1주차 회계사무원으로서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일을 계속 하려니 정신도 없고, 이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고,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기에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의 제가 되기 위해. 당장 유능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바탕으로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무원이 되기 위해 이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모두 마칠 쯤엔 조금 더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