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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생각보다 ' 계정과목 ' 에 대해 설명해주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 주관적 " 이기 때문일텐데요~   그 내용을 처음에 이야기해주시고 계정과목 하나하나를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계정과목도 맞고, 저 계정과목도 맞을때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울 것 !   첫 결산이 끝나고 제가 받았던 피드백은   " 장부가 지저분해 " 였습니다.    마음속에선  ' 아니 장부가 어떻게 지저분하지?? 차대변이 저렇게 맞구만!!! '  ㅋㅋㅋㅋㅋ   생각해보면 이랬다저랬다 코에걸면 코걸이인 계정과목을 생각할때 나만의 기준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정말 제대로 모든 내용을 알고있는게 아니면 어느정도 계정과목을 정해놔야  결재받을때도    ' 이거 왜 이걸로 했어 ? ' 라고 하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예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에,, 너무 소모품비만 쓰면 쫌 그래보여서 복리후생비 번갈아가면서 소모-복리-복리-소모 일케썼어요 " 라고 했는데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희 전사무실은 그런걸 싫어해서 싹 고쳤습니다 ㅎㅎ   어후 TMI죄송해요 ,, 어째뜬 중요한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내일 또 강의봐보겠슴다
오늘은 어제 강의에 이어 재무제표 종류와 분석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자산=부채+자본으로 이뤄어져있으며 이익잉여금은 자본안에 있는 계정으로 주로 주식등과 같이 이익이 생기는 경우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종류로 넘어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크게 나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선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준계산서는 발생주의로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원칙준수인데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손익에서 생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쌓여 외상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은 분석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를 볼때에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셨는데 일단 첫번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과대한 경우 이경우는 주의해야 하는데 재고가 쌓이는 거면 팔리지 않는 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회사에 자산이지만 버려야 하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은 돈이 아직 안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 돈을 못받을 수도 있게 되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볼때 보통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들이 과대하다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사장님께 미리 알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 31-32강 학원업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완강했습니다! 총 32강이라 항해단 기간 내에 다 들을 수있을까 걱정했는데 완강해서 너무 뿌듯하네요! 한층 더 성장한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학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학원설립등록(교육청) 일반교과교습학원(힉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 통학차량 :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9인승이상 차량 운행 인건비 신고(사업소득 강사, 4대보험 직원 등)   학원운영 준수사항 1.게시사항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게시표, 학원강사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 (과태료 부과대상)   2.비치서류 : 지도점검 관련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과태료부과대상),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강생출석부   3.교습비등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반드시발급(과태료부과대상) **현금영수증 10만원이상 의무발행   4.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정하고,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실비로 정함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강사채용 -학원에서 강사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 강사인적 사항 보기 쉬운 장소 게시 -사업소득(학원강사 970903)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퇴직금 지급여부, 비율제 강사, 공동사업자, 직접 강의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함. 일시수용 능력인원 9명이하 -강사 채용 불가, 보조요원만 가능, 교습소 신고증명서 게시 -교습비는 신고된 금액만을 받아야함   학원업 핵심 -현금영수증 발행 관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오픈마켓 -자진발급번호 : 010-000-1234 -교육비 영수증 : 미취학아동 -매출, 매입, 소득률 관리  -노무관리 : 퇴직금, 근무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