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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나올까 기다리던 구글시트 세부기능이 나왔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소개만 하고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다보니 이어서 더 듣고 싶지만 벌써 외출해야 할 시간이네요.  그래도 매일 꾸준히 루틴한 학습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 쌓여갈 수록 뿌듯합니다.  원래도 아침에 부지런하게 보내는 편이긴 했는데, 할 게 많다보니 했다, 못했다 들쭉날쭉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루틴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IT 활용 강의에선는 실질적인 팁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설계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 예외성도 많이 허용하고, 변화할 때마다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일이 많았던 제가 앞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응용: 요약테이블 (직원별로 신고담당한 개수 확인가능) countif 서식, 조건부서식 구글시트 세부기능 1. 수식과 서식 2. 데이터보호(범위보호) 3. 공유기능 4. 함수 (사용빈도수가 높음)     A. Imprtrange: 각각의 시트의 정보를 연계, 연동해서 사용   B. Vlookup: 가장 단순하고 알려진 함수지만 index 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C. Index match   4. Sumif(s), countif(s): 집계낼 때 활용 가능함      
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