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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는 재무제표만들기였는데요  보통 업무를 배울때 프로그램에 단순전표 입력부터 배우는데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입력자료들이 재무제표로 자동으로처리가 되다보니 해당 전표들이 어떤식의 로직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데요염정희 세무사님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재무제표가 어떤로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쉽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손으로 직접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손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는것도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민원증명에 관련된 강의도 수강하였는데요 민원증명 업무를 하다보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의 저를 보면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였던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여서 처음에 민원 증명이 뭔지 몰랐을때는 같은 증명서인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용어로 부르는줄 알았답니다.  이런 부분도 강의에서 찝어주시니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들께는 단비같은 강의가 아니셨을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가지급금   약간 날 것 같기도 한데... 건설업 + 면허 있는 곳은 가지급금 때문에 머리 아픈 곳이 많을 것 같다.    오래된 거래처인 경우에는 '접대성' 현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쌓여 있는 '가지급금'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 인건비 지급으로 처리하지 못한 '인건비' 등의 내용으로 가지급금이 생기고 그게 해가 넘어갈수록 규모가 불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다.    기장하고 나서야 겪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것 같다.     팩스나 메일로 10월 즈음부터는 '가지급금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거... (돈 놀이인거 다들 알고 계시져...) 왜 세무사무소에 보내는 지 모르겠다... 여하튼 높은 가지급금으로 가결산할 때 답 없는 거래처들은 그거라도 이용해서 돈 채워놓고 가지급금 해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썰을 들었다. (내가 일했던 데는 없었음)   여러 사유로 가지급금 발생 -> 대표 상여등으로 처리하면 세금 나오니까 싫어 함 -> 놔둠 -> 자본금 안 나옴 -> 돈 넣어뒀다가 일정기간 이후 뺌 -> 다시 가지급금 발생 이게 처음에는 천만원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점점 커지는 걸 봤었다.   이 때, 완전 쩌리여가지고 가지급금이 위험하다, 근데 그게 해결 안되면 '세금 얼마나 추징', '어떤 불이익이 있다'를 잘 몰랐는데  여기서 깰끔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3가지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