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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강의를 모두완강하고 오늘은 건설업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수강할까 하다가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봅니다 오늘강의는 김수미 세무사님의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실무입니다 강의자료가 신문기사나 사이트정보가 많아 더흥미롭게 공부할수 있을것 같아요 일단 건설업하면 건설산업종합 정보망라는  kiscon에서 건설업 관련 행정정보자료등을 볼수있는데 즐겨찾기해놓고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내용을 인용하여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된내용이 나오네요 1.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며 2.단,10억미만 공사 도급의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2억원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 이로써 전문건설업 등록이 활성화 되었네요   이와함께 건설업의 연간업무내역을 한눈에 보기쉽게 표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부가세 와 결산 업무외에 건설업의 실적 신고등의 일정을 알려주셔서 참고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규사업장중 3월결산이 끝나고 4월 실적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업체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건설업을 기장하게 되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8월 중간예납시에는 중간결산을 실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네요 연말로 갈수록 건설업은 신경써야 할것도 확인해야 할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완강을 목표로 화이팅!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